통장 빌려줄 지인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면 | 사기/공갈 | 로톡
통장 빌려줄 지인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면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통장 빌려줄 지인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았다면 

김홍식 변호사

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전하고 소개비를 받았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통장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를 알선·중개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방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거래를 소개했는지, 소개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받은 돈이 무엇에 대한 돈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대개 아는 사람끼리 연결만 해 줬다거나 대출이나 사업 때문에 통장이 잠시 필요하다는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소개받은 지인이 조사에서 누구의 소개로 통장을 넘겼는지 진술하면 소개한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되고, 이때 메신저 대화와 소개비 송금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소개 행위에 적용되는 조항, 소개한 거래의 성격, 소개비와 대가의 관계,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대조하는 자료, 조사 전 정리와 변호인의 검토 순서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소개만 해도 적용되는 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2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제3호),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제4호)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체크카드 같은 전자식 카드와 그 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인증서 등이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같은 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9조 제4항 제4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통장을 직접 넘기거나 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자기 통장을 넘기지 않고 사람을 연결해 주기만 했더라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5호에는 두 가지 형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통장을 구하는 쪽과 통장을 내줄 사람을 이어 주는 알선·중개·광고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나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통장을 넘기거나 빌려주도록 권하는 권유입니다. 어느 형태로 혐의가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도 달라집니다.

통장이나 카드 없이 계좌번호 같은 계좌정보만 모아 전달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6조의3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소개한 거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먼저 소개한 거래가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통장을 아예 넘기는 것인지,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빌려주는 것인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것인지에 따라 연결되는 호가 달라지고 필요한 요건도 다릅니다.

대법원은 제2호의 접근매체 대여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그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행위로 봅니다. 한 판결은 통장에 붙은 마그네틱 띠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장을 빌려준 것은 대여에 해당하지만, 계좌번호가 적힌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만으로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쓰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개받은 지인이 실제로 무엇을 넘겼는지, 카드와 비밀번호까지 건넸는지가 혐의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대출금과 이자를 주고받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넨 사람에게는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개한 사람의 책임을 따질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소개한 사람이 자신이 연결하는 거래가 위와 같은 성격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출금과 이자를 주고받는 데 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전했는지, 통장을 넘기면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계좌마다 돈을 준다는 조건까지 알고 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실적을 꾸며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설명을 알고 전했다면 그 자체로 대가가 오가는 대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 소개하면서 직접 소개비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므로 그렇게 이해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소개비와 대가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제5호의 권유 형태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권했다면 대가를 약속하면서 권유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대가를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대여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금을 주겠다는 말이 없었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약속을 전하며 통장을 권했다면 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알선·중개 형태는 조문상 대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소개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을 구하는 사람과 내줄 사람을 연결했다면 알선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소개비는 처벌의 요건이라기보다 소개한 사람이 거래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간접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비의 액수와 지급 방식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계좌 하나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았는지, 통장이 쓰인 기간에 따라 돈을 받았는지, 현금이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정상적인 거래로 이해했다는 설명과 맞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소개비 내역은 금융거래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이나 횟수를 줄여 말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까지

소개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별도로 사기방조가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방조행위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 보고,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범의 범죄가 끝난 뒤에 도운 행위는 방조로 보지 않습니다. 또 방조범에게 필요한 정범의 고의에 대한 인식은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한 사건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유령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조직원에게 전달·유통했고, 이후 조직원의 제안으로 전달책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전달·유통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부터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이를 쉽게 한 방조행위이고 전달책 역할을 승낙한 것도 범행 결의를 강화한 방조행위라고 보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방조를 유죄로 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사기방조에서 핵심은 소개할 당시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입니다. 고의는 마음속의 사실이므로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관련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하게 됩니다. 제안자가 어떤 사람이었고 통장의 용도를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의심할 만한 말을 들었는지, 지인의 통장이 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소개를 계속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는 요건이 다릅니다. 대가를 약속하며 통장을 권한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은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처럼 혐의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나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가 인정되면 소개한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이 방조 대상으로 검토되므로 피해 규모가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대조하는 자료

소개한 사람에 대한 조사는 보통 소개받은 지인의 진술에서 시작됩니다. 지인은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소개한 사람이 문제없다고 했다거나 돈을 더 준다고 했다고 진술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이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과 맞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주로 대조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안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모집 글이나 광고 문구

  • 지인에게 제안을 전한 대화와 그때 설명한 통장의 용도, 조건

  • 소개한 사람과 계좌의 수, 소개를 계속한 기간

  • 소개비를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지인에게 약속하거나 건넨 돈

  • 통장이나 카드가 전달된 방법과 소개한 사람이 그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 지인의 통장이 정지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의 대화와 행동

소개한 사람이 지인에게서 통장이나 카드를 직접 받아 제안자에게 넘겼다면 알선을 넘어 같은 항 제2호나 제3호의 보관·전달·유통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됩니다. 소개만 했는지 전달까지 맡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실제 역할을 정확히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조사 전 정리와 변호인의 검토

먼저 대화와 송금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지인과 진술을 맞추려고 연락하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개한 사람별로 언제 어떤 설명을 했고 무엇이 넘어갔는지, 소개비를 얼마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할 때에는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관이 어떤 조항으로 혐의를 구성했는지 확인합니다. 알선인지 권유인지, 보관·전달까지 포함되는지, 사기방조가 어느 피해자에 대해 문제되는지를 특정한 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추어 소개 당시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소개와 소개비 수령은 기록상 부인하기 어렵지만 보이스피싱 이용에 대한 인식은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경계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되도록 돕습니다. 사기방조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과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처럼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통장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한 사건은 같은 소개라도 무엇을 연결했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그치기도 하고 사기방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소개한 거래의 성격, 소개비의 의미, 보이스피싱 이용에 대한 인식을 혐의별로 나누어 기록과 맞추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전자금융거래법,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한 판례 사안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홍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