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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장부에 내 번호,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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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장부에 내 번호, 그것만으로 처벌될까 

김홍식 변호사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압수된 장부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전화번호와 아이디를 근거로 손님이었던 사람들에게 경찰의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장부에 번호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업소가 영업에 참고하려고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입력해 둔 기록을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어, 장부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과 그 기록만으로 성매매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기록이 누구의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실제 사실과 맞추어 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몇 달 전이나 몇 년 전에 방문했던 업소의 이름을 듣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기억에 없는 업소인데 내 번호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사에 나가기 전에 무엇이 처벌 대상이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 정리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요건, 업소 기록이 증거로서 갖는 의미, 기록과 실제를 비교할 지점,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인정하는 경우의 처분 선택지, 변호인의 검토 순서로 살펴봅니다.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필요한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나누어 보면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한 사실과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 함께 필요합니다. 업소에 들어간 사실이나 돈을 보낸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대가가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와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미수범 처벌을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에 한정하고 있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제21조의 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예약하고 돈을 보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았거나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제21조의 성매매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도 훨씬 무거우므로, 이 글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업소 장부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당연히 증거로 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해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 남성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 두었다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이 메모리카드에 입력한 사안에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영업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에 해당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손님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을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상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 관한 메모리카드 출력물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록의 출처와 기록한 사람, 입력 경위, 저장된 내용과 그 진위에 관한 업주 등 관계자의 증언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메모리카드가 통상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그 내용에 관한 진술의 증거능력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업소 기록뿐 아니라 그 기록이 작성된 경위에 관한 관계자의 진술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업소 기록이나 계좌 이체 내역처럼 별도로 남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진술과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장부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보다 장부의 내용이 실제 본인의 행위를 정확하게 가리키는지입니다.

기록과 실제를 비교할 지점

업소 기록은 업소 측이 자기 편의대로 남긴 것이어서 내용이 간단하거나 부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업소의 어느 시기 기록을 근거로 연락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실제 사실과 맞추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록에 남은 정보가 전화번호뿐인지, 날짜와 시간, 금액, 이용 내용까지 적혀 있는지

  • 그 번호를 해당 시기에 본인이 실제로 쓰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쓰거나 이전에 다른 사람이 쓰던 번호는 아닌지

  • 기록된 날짜와 시간에 본인이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었는지

  •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 기록이 있다면 금액과 명목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 기록을 누가 언제 입력했는지, 다른 손님의 기록과 섞이거나 나중에 덧붙여진 흔적은 없는지

근무 기록이나 출장 기록, 같은 시간대의 다른 결제 내역, 통신사 가입 이력처럼 본인이 가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소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은 불리해 보이더라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지운 흔적은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시기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오래된 기록이라도 이 기간 안에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의 진행과 정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록의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업소에 간 적이 없거나 그 번호가 당시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자료와 어긋나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기억하는 범위와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소에 간 사실은 있지만 마사지 등 다른 서비스만 받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는 없었다면, 앞서 본 성립 요건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때에는 그 업소의 실제 영업 형태, 지불한 금액과 그 명목, 업소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업소가 성매매를 영업으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손님의 행위도 성매매였다고 판단되기 쉬우므로, 본인의 이용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매매 사실이 있었다면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버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업소 기록과 관계자 진술, 이체 내역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분을 어떻게 받을지를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어느 경우든 조사 일정이 부담된다면 일정을 조정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의 처분 선택지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결과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2조는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법원도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이 되면 판사는 성매매 우려 장소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위탁, 전담의료기관 치료위탁 가운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상담위탁의 기간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어떤 처분으로 이어질지는 횟수와 시기, 경위, 이전 처벌 전력, 이후의 생활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이 법이 정한 처분 기준에 맞추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검토하는 일

변호인은 먼저 출석요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어느 업소의 어떤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혐의 사실이 몇 회이고 언제의 일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가진 통신 이력과 결제, 근무 기록을 업소 기록과 대조해 일치하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나눕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번호 사용자, 기록 일시의 알리바이, 이용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동석하고, 성립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술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돕고,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나 보호사건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그 근거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록의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다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횟수가 실제보다 많이 적혀 있거나 다른 날짜의 기록이 섞여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구분을 조사 전에 해 두지 않으면 한 번의 진술로 기록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에 번호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 그것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기록이 실제 본인의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는 따로 확인되어야 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의 선택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기록과 실제를 차분히 맞추어 본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순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성매매처벌법,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한 판례 사안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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