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만료를 앞두고 임대료 조정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은 종전 그대로 갱신되나요?
상가 임차인 M씨는 불경기로 인해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만료를 2달 앞두고 임대인 H씨에게 "계약 갱신 이후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인 H씨는 얼마 후 "보증금을 인상한다면 임대료를 인하하는 데 동의하겠으며 그렇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임차인 M씨는 임대인 H씨에게 "임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임대기간 연장(갱신)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아무 소식이 없다가 임대기간 만료 5일 전에야 "보증금은 인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가 임대인 H씨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기존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 자동으로 종료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상가 임차인 M씨는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은 갱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임대인 H씨가 "보증금 인상하지 않으면 임대료 인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조건 변경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그 통지가 임차인 M씨에게 도달한 날이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이었다면 상가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 갱신되지 않고 종료하게 됩니다.
천안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너스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조건 변경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는 내용의 조건 변경 통지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여, 소제기 이후 단 3개월만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임대물건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나면 월차임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명도소송이 제기하더라도 길고 긴 소송이 끝나고 나면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하고도 '못 받은 돈'이 생겨 채권 회수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 잘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너스에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강제조정결정을 신속하게 이끌어 냈고 및 즉시 명도집행에 착수하여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해드린 사례입니다.
고민고민 하지 마시고 민사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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