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사라졌어요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인 Y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외국 국적 여성인 X씨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말마다 데이트도 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평소 꿈꾸던 가정을 이룬 데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퇴근 후 돌아온 집에서 늘 반겨주던 아내가 사라졌습니다. 핸드폰도 옷가지도 사용하던 어떤 물건도 챙기지 않고 아내만 사라진 상황, Y씨는 크게 당황하여 아내를 찾기 위해 아내의 지인들에게 전화도 돌려보고 찾아다녀 봤지만 사라진 아내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연락두절인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가출신고접수증, 제3자의 소재불명확인서 등 증거를 준비하여 상대방의 가출과 연락두절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배우자 일방이 가출하여 연락두절인 것을 소명하면, 상대방의 주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일방적인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등에 촉탁하는 방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2주 동안 법원게시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을 받을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국으로 출국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국내에서 불상의 장소에 체류중이라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출국사실 여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하여 소송상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혼, 새출발, 성공적
어렵게 결심한 외국인과의 결혼.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꽃길 가득한 결말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빠른 시일 내에 새출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은 혼인하는 절차도 복잡하지만 이혼하는 절차가 더욱 번거롭습니다.
Y씨는 천안 이혼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너스의 도움으로 결국 외국인 아내 X씨와의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출발하시는 데 성공했습니다!
Y씨의 해피엔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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