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지분 확인 차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했다가 존재하지 않은허무인이 가족에 등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동생B씨 대신 가상의 인물 C씨를 출생신고했던 것인데요. 이후 C라는 이름으로 출생신고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채 B씨의 출생신고를 제대로 다시 했고, A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부친의 제적부에 허무인 C씨가 입적기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 사건처럼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을 해야합니다. "등록부정정"이라 함은 등록부의 기재가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 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104조)
등록부 정정 신청 대상에는 위 사례 외에도,
- 법률상 허가 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혹은 본 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
- 등록부의 기록이 누락이 있을 때,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졌을 때
-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무효인 행위에 의한 기록)
이처럼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부정정신청은 가장 먼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르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후 인지를 첩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재판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문을 내려 정정을 허가해주고, 신청인은 해당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청 등의 가족관계등록계관서에 방문하시어 정정하셔야합니다. 소를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하며,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으니 꼭 잊지말고 신청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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