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됐는데 당첨 취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일을 넘나드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이 당첨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 때문에 모집공고일 직전에 주소지만 그 지역으로 옮겨 두거나, 부모님을 자기 세대에 올려 부양가족 가점을 채우는 이른바 위장전입의 유혹이 생깁니다. 당첨 직후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듯하지만, 계약 전 서류 심사 단계나 입주를 앞둔 시점, 혹은 몇 년 뒤 수사기관·지자체의 합동점검에서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연락을 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당첨이 취소되느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질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당첨과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행정·민사), 형사처벌을 받는지(주택법·주민등록법), 앞으로 청약 자체가 막히는지(입주자격 제한)가 서로 다른 경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장전입이 당첨 자격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쓰였다면 당첨 취소는 사실상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이 실제로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단순한 부적격인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정당첨인지에 따라 취소 이후의 불이익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위장전입이 어떤 자격 요건에 쓰였는지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민영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에서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우선공급하도록 합니다. 지역 거주 요건에 쓰였는지, 가점제 부양가족 수에 쓰였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둘째, 이 사안이 부적격 당첨인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공급질서 교란)인지입니다. 전자는 서류 소명 절차를 거쳐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데 그치지만, 후자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함께 형사처벌, 최대 10년의 입주자격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가 정한 주민등록 거짓 신고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즉 청약 자격을 얻으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으로 주소를 옮긴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적발 시점이 계약 전인지, 계약 후 입주 전인지, 입주 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원상회복과 책임의 범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취소 단계에서 "부정당첨"이 아닌 "자격 충족 또는 단순 부적격"으로 방향 잡기
당첨 취소 자체를 막는 것이 가능한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취소되는지에 따라 이후의 형사책임과 청약 제한이 달라지므로, 취소 단계에서의 대응은 사실상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공급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재량이 없다는 점부터 전제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위장전입이 자격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요건별로 분해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실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거주기간 우선공급 요건에 쓰인 전입 기간이 허위였는지를 주민등록표 초본의 주소 변동 이력과 실거주 자료로 맞춰 봅니다. 예를 들어 전입 신고는 늦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살았다면 허위 전입이 아니라 신고 지연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올린 가점제 사건이라면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요건, 즉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이 분해 작업이 있어야 "위장전입은 있었으나 자격 판단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성립하는지 가려집니다.
2) 사업주체의 부적격 통보 단계에서 소명기간을 정확히 활용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한 당첨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자격이 정당함을 소명할 서류를 내게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짧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자마자 거주 사실을 입증할 자료(공과금·관리비 납부내역, 카드 사용 지역, 통신·교통카드 이용 기록,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출결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점유 자료 등)를 일정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첨이 취소되더라도 같은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의 다른 분양주택 당첨 제한에 그치는 것이 부적격 당첨의 효과입니다.
3) 계약 취소를 다툴 때는 사업주체의 성격과 취소 근거를 구분합니다.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부적격 당첨자 계약 취소 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가 공고문과 계약서상 근거에 부합하는지, 소명 기회를 제대로 주었는지를 민사상 계약의 효력 문제로 다툽니다. 이미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취소 시 납입금의 반환 범위와 위약금 공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공고문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취소 자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취소 이후의 반환금 범위와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사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쪽에 비중을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절차에서 고의와 이익 범위를 정리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당첨 취소와 별개로 가장 부담이 큰 것은 형사 입건입니다.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도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두 죄가 함께 문제되므로 입건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1) 수사기관 조사 전에 전입 경위와 실거주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청약 때문에 옮겼다"는 한 문장 진술이 그대로 고의의 자백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전입 시점, 전입 사유,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구성 변화를 객관 자료와 대조해 정리합니다. 실제로 일부 기간 동안 그 주소에서 생활했거나 가족이 실거주했다면 그 사실과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 허위 신고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기간을 허위로 인정하는 진술과, 허위 기간을 특정해 인정하는 진술은 양형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2)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과 고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장전입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청약 자격 판단의 근거로 실제 제출·이용되었는지, 당첨자 본인이 이를 인식하고 주도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가령 부모 세대의 사정으로 전입이 이루어졌고 본인은 서류상 세대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청약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미 이전부터 주소가 옮겨져 있었다면 고의의 존재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중개업자·브로커의 권유로 전입한 사안이라면 그 관여 정도와 대가 지급 여부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이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3) 이익 환수와 자진 시정을 양형 자료로 만듭니다.
이미 당첨이 취소되어 부당한 이익이 사라졌다면 그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입니다. 취소 통지서, 납입금 반환 내역, 주민등록 정정(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정정 전에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를 포함) 자료,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해 처벌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처벌과 별개로 주택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가 나온 뒤 이 제한의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청약 당첨을 위해 한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당첨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고,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되면 사업주체에게 취소하지 않을 재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 하나로 끝나는 사건과, 형사처벌과 최대 10년의 청약 제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출발점이 같아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소명기간이 7일 이상으로 짧고, 조사에서의 첫 진술이 이후 전체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서류를 내거나 진술하기 전에 전입 경위와 실거주 자료부터 정리하고, 어떤 이름의 취소·처벌로 진행될 사안인지 먼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당첨은 반드시 취소되나요?
위장전입이 당첨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쓰였다면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사업주체에게 재량이 없습니다.
다만 위장전입이 있었더라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실제 거주 요건이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했다면 자격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여부는 전입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전입이 자격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로 결정됩니다.
Q2. 부적격 당첨과 부정당첨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적격 당첨은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달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7일 이상의 소명기간이 주어지고, 취소되더라도 같은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게 되는 정도의 제한이 따릅니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위반이 되어 계약 취소에 더해 형사처벌과 최대 10년의 입주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사건은 이 둘 중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가 핵심입니다.
Q3. 형사처벌은 어떤 죄로, 어느 정도 받나요?
주택법 제101조는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의 거짓 신고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의 수위는 위장전입 기간, 이익의 규모, 브로커 관여 여부, 이익 환수와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4. 이미 계약하고 입주까지 했는데도 취소될 수 있나요?
입주 후라고 해서 취소 사유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4항은 사업주체가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경우 퇴거를 명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는 사업주체의 성격, 공고문의 취소 조항, 지급되는 금액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이후 연락을 받았다면 통지서의 근거 조항과 기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5.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통지서나 연락의 주체가 사업주체인지 지자체인지 수사기관인지 확인하고, 소명기간이나 출석 기한을 정리하십시오.
그다음 전입 시점과 이유,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구성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청약 때문에 옮겼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진술하면 허위 기간과 범위가 구분되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하기 전에 어떤 절차로 진행될 사안인지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