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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성범죄, 소년부 송치 안 되면 교육 이수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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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성범죄, 소년부 송치 안 되면 교육 이수가 붙나요 

김강희 변호사


중학생 아들 성범죄, 소년부 송치 안 되면 교육 이수가 붙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나 후배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몰래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사실관계보다 먼저 "이러다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닌지", "소년부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교육이나 처벌이 따로 붙는 것인지"를 걱정하십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소년부 송치가 안 되면 교육만 받고 끝난다", "송치가 안 되면 오히려 형사재판으로 간다"는 상반된 이야기가 섞여 있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소년부 송치가 안 된다"는 말이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경찰·검사 단계에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로 선도를 받게 하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되었더라도 판사가 심리를 개시하지 않거나(제19조) 불처분(제29조)으로 끝내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각각 뒤따르는 교육의 근거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부 송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 이수가 자동으로 붙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이수는 형사재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6조에 따른 법원의 이수명령으로, 소년부에서는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수강명령 등)으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가해학생 조치로 각각 따로 붙습니다. 아들이 어느 길에 놓여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중학생 자녀의 성범죄 사건에서 교육 이수 여부와 종류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아들이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인지 14세 이상(범죄소년)인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만 13세와 14세가 갈리고, 이 경계에서 형사처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루어집니다.

둘째, 14세 이상이라면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소년부로 보내는지(소년법 제49조 제1항), 아니면 기소·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른 길을 택하는지입니다. 셋째, 형사재판으로 갈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넷째,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 단계의 조치(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동반 교육 포함)가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수명령과의 관계가 문제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송치가 안 됐으니 교육이 없겠지" 또는 "송치가 안 됐으니 큰일이다"라고 판단하면, 실제로 받게 될 처분을 잘못 예측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건이 어느 절차로 흘러가는지 확정하고 교육의 근거 조문을 가려내기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들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육"이라도 근거 조문에 따라 기간·집행 주체·기록에 남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만 나이와 범행 시점을 확정합니다.

형사책임능력은 행위 시점의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고,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수사하고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학생부와 생년월일, 범행 일시를 맞춰 보아 어느 쪽인지 먼저 못박아야 이후 모든 판단이 가능합니다.

2) 14세 이상이라면 검사의 처리 방향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해야 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이와 달리 소년부 송치가 아니라 정식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으로 가고, 이때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심리 중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다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이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입니다. 검사가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소년의 선도·교육 관련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을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의 교육은 법원의 이수명령이 아니라 검사 단계의 선도 조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3)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의 이수명령 기준을 미리 파악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내용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입니다. 소년이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으로 가면 "교육을 받을지"가 아니라 "몇 시간을 받을지"의 문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응의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소년부와 학교 단계에서 처분의 수위와 교육 시간을 낮추기


사건이 소년부로 가거나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교육이 붙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처분이 어느 수위로 나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단계의 준비가 결과를 가릅니다.

1) 소년부에서 심리불개시·불처분을 이끌어낼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제29조 제1항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이런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교육하도록 고지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이 결정을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사과·피해 회복 노력, 가해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반성을 보여주는 상담 이수 기록, 가정과 학교의 지도 계획 같은 자료를 조사관 조사 전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호처분이 나오더라도 교육 중심의 가벼운 처분으로 맞춥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순서가 있습니다. 교육과 직접 관련된 처분은 2호 수강명령으로,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제32조 제4항)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33조 제4항), 1호·3호·4호와 병합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보호관찰 처분(4호·5호)을 하면서 3개월 이내의 상담·교육을 함께 명할 수도 있고(제32조의2 제1항), 판사는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목표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로 올라가지 않도록, 감호 환경이 안정적임을 입증해 1호나 2호 중심의 처분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이 길을 택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3) 학교폭력 절차는 별도로 대응합니다.

소년부 결과와 상관없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합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이 있고, 이 중 접촉금지·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을 받으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3항).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는 점(같은 조 제13항)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 요청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제17조 제8항),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와 반성, 재발 방지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조치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결론


소년부 송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교육 이수가 붙는다거나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재판은 열리지 않고 소년부 보호사건과 학교 조치가 남고, 14세 이상이면 검사의 처리 방향에 따라 소년부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기소가 갈리며, 기소로 이어지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어느 길이든 교육의 근거와 성격이 다르므로 아들의 나이와 사건 단계를 정확히 짚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처분이 정해진 뒤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할지, 학교 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를 먼저 정리해야 소년부 송치 단계나 형사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살펴 어떤 절차로 갈 사안인지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만 13세 중학생이면 경찰 조사를 받아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처벌이 없다는 것과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소년부에서는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14세 미만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없고(제32조 제3항은 14세 이상에게만 허용),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4항).


Q2. 검사가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면 어떤 교육을 받나요?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라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거나,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 상담·교육·활동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기소 없이 끝나지만, 법원이 명하는 이수명령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으면 이수명령은 반드시 나오나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하면 법원은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다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고,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유예이면 수강명령이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이면 이수명령이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같은 조 제5항).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이수명령이 병과되지 않는 관계에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5항 단서).


Q4.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분인 벌금이나 징역과 달리 전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소년부 절차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만 소년부에서 사건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으므로(제49조 제2항), 사안이 무겁거나 태도가 불량하면 형사절차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 단계에서의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5. 학교에서도 별도로 교육을 받게 되나요? 부모도 같이 받아야 하나요?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를 논의합니다. 소년부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은 접촉·보복행위 금지,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도록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므로(제17조 제8항), 이 자리에 대비해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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