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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딸아이의 음부통증 호소가 사월초 발생하였으나 속옷, 옷 등의 쓸림 증상으로 알고 넘어감(음부가 빨갛게 부어있었음) 2. 그 이후 한 두번 더 이벤트가 있었고 4/25(화) 또 다시 샤워중 아파해서 씻고나온 아이에게 슬쩍 누가 만지니? 하고 물었더니 즉답하여 누가 만졌어. OO이가 만졌어라고함. (음부가 붓고 팬티에 냉이 묻어나왔음) 3. 4/26(수) 유치원 통보하였고 선생이 저희집 아이 및 가해아이를 불러 질의했고 우리아이: oo이가 만진게 맞고 기분이 나빴다 가해아이: 자기가 만진게 맞다 시인함 4. 상대 아동 모에게 유치원에서 내용 전달.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대모가 유치원책임을 운운하는 등 언쟁이 있었고 그 날 퇴소입장 을 밝혀 그 이 후 나오지 않음. 5. 아동간 성범죄가 처벌대상이 아니며 피해부모에거 민사를 걸 수있으나 득이 없다 판단 퇴소도 하여 사과 및 유치원에서 질염의 비용 및 심리상담비용 지불을 주기로하여 끝내길원함. 6. 4/26(목) 가해아동 모가 등원중인 아이 엄마를 붙잡고 아이의 시인에 따른 사과만 대충하고 유치원 문제 및 우리아이의 성기 만짐이 원인 일 수 있다며 따짐 7. 그 이후 지속적인 CCTV열람을 우리가정에 요구(유치원은 가해 부모에에 CCTV 열람 미동의 중) 8. 4/28(토) 밤 귀가중 우연찮게 만나 이야기 중 CCTV열람 중 사각 및 아이들 위치가 등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였단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자기 아이는 가해하지 않았다 주장 9. 4/29(일) CCTV확인 요청 을 또 우리에게하며 제대로 된 증거 영상 미확인시 가만있지않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통보함. 10. 상기 건으로 피해부 고성통화했고 상대방이 경찰 불러대면 이야기 중 가해불인정, 비웃음, 비꼬는 어투로 경찰관있는곳에서 고성 및 폭언이 좀 생겼고 경찰이 모욕등 유도일 수 있다로 말리고 중재한 후 마무리됨 11. 민사 대응 및 10번 모욕죄 관련건에 대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