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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이가 학폭으로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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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이가 학폭으로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중학생 아이가 학폭으로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담임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와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 건에 관련되어 있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는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상대 학생과 보호자는 사안을 훨씬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인터넷에서 조치 목록을 찾아보면 맨 아래에 '퇴학처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중학생인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부모님이 상담실을 찾아오십니다.

이 불안은 절반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목록에 퇴학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중학생에게 퇴학이 내려지는 일은 제도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일만은 아닙니다. 퇴학이 없다는 것이 곧 가벼운 조치만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에게도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까지는 얼마든지 내려질 수 있고, 이 조치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고등학교 진학 과정과 이후 학교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대비해야 할 것은 퇴학이 아니라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한 조치가 어느 수위로 결정되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문언의 의미입니다. 둘째,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가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중 어느 단계부터 중한 조치로 보는가입니다. 셋째,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 즉 학폭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입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보장되는 의견진술 등의 절차입니다. 다섯째, 조치에 불복할 때 쓸 수 있는 행정심판 등 구제 수단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학폭법에 따른 것이고,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하는 일반 징계와는 별개의 체계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이해하면 "퇴학이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혼동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퇴학 가능성은 법문으로 정리하고, 실제 위험인 전학·출석정지를 가려내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안의 대상을 정확하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학폭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나열하고, 단서에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1) 의무교육과정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므로 중학생은 3학년이라도 퇴학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도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에게만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장의 일반 징계에서도 중학생 퇴학은 같은 방식으로 막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통지서나 학교 안내문에 퇴학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면, 이는 법문과 맞지 않는 설명이므로 어떤 취지로 쓰인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중학생에게 실제로 열려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8호)임을 전제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퇴학이 배제되면 가장 무거운 조치는 전학입니다. 전학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옮겨야 하고, 같은 학교로 되돌아올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 학폭법 제17조 제14항은 전학을 간 가해학생이 전학 전 피해학생의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학과 그 아래 단계인 학급교체(7호), 출석정지(6호) 사이의 경계에서 실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6호부터 9호까지는 조치 수위가 중한 쪽이라 이 구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응의 목표입니다.

3) 협박·보복이 있었다면 가중될 수 있음을 미리 점검합니다.

학폭법 제17조 제2항은 조치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 이후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사안이 접수되면 피해학생 측과의 직접 연락을 즉시 끊도록 아이와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연락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시행령 제19조 기준에 맞춰 조치 수위를 낮추는 자료를 준비하고 불복 경로를 확보하기


조치의 수위는 담당자의 인상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폭법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별 적용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들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합니다. 변호사는 이 항목에 맞춰 준비합니다.

1) 사안 자체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

학교 전담기구 조사 보고서, 확인서, 목격 학생 진술, 메신저 대화 캡처를 놓고 행위가 일회적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를 따집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예컨대 '지속적 괴롭힘'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는 하루 사이의 다툼이었다면, 시간대별 정황을 정리해 지속성 항목에서 낮게 평가되도록 하는 식입니다.

2) 반성과 선도 가능성, 화해를 자료로 입증합니다.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은 말로 주장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폭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자리에 앞서 진솔한 사과 의사를 담은 반성문,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의견, 평소 학교생활과 출결 상황, 외부 상담이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화해는 보호자 사이의 직접 접촉이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밟아 합의서와 같은 서면으로 남기는 방법을 우선 검토합니다.

3) 조치가 확정되면 행정심판 등 불복 경로와 기한을 즉시 확인합니다.

학폭법 제17조의2 제2항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본 기한이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곧바로 집행될 사안이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학교생활이 끊기는 것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로도 함께 비교합니다.


결론


중학생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더라도 퇴학처분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학폭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학과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중학생에게도 가능하고, 그 수위는 시행령 제19조의 기준에 따라 준비한 자료와 의견진술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혔다면 통지서 내용과 신고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협박·보복으로 비치는 행동이 없도록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사안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중학교 3학년이면 곧 졸업인데, 그래도 퇴학이 불가능한가요?


네, 학년과 관계없이 중학교 재학 중이라면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이므로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폭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졸업을 앞둔 시기라도 전학이나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내려질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퇴학이 없으면 가장 무거운 조치는 무엇인가요?


중학생 기준으로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 전학입니다.

그 아래에 7호 학급교체, 6호 출석정지가 있고, 6호부터 8호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함께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이유가 된 경우에는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어, 신고 이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Q3.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점이 조치 수위에 영향을 주나요?


학폭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안의 경위와 함께 아이가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학생 측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의견진술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폭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바로 집행될 사안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5.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로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신고 내용과 학교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사실관계를 차분히 물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아이가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연락이 협박이나 보복으로 평가되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진술 기회에 대비해 반성문, 담임교사 의견, 평소 학교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고, 사안의 쟁점이 있다면 위원회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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