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2012~2013년 사이 중학생 때 같은 동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30대 후반 40대 초 성인이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2020년 나이가 늘어났으니 소급적용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차에 탄 제 무릎을 만지작거리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며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지 못하게 막았지만 압박감에 풀었습니다) 저의 반응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요도부분을 비벼서 아파서 아프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차를 세우고 옷이 벗겨진 상태로 항문에 삽입을 당했고 문과 좌석 끝쪽에 머리를 박힌 상태로 예상치 못한 삽입에 놀라 아프다며 빼달라고 했습니다. 콘돔도 없었고 젤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끝내 사정까지 하며 빨리 싼 것은 요즘 관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까지 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혼자의 비밀로 하고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 성인으로서 중학생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삽입을 하는 유사강간을 했다는 점이 그리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삽입을 하며 잘못된 성적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준 것이 나쁘다 생각하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번에 올린 내용인데 2012년 가을 겨울로 날짜가 특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가 될까요 경찰관님한테 여쭤보니 유사강간은 2012년 2013년 신설돼서 유사강간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1. 그럼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요? 2. 미성년자추행으로 가중처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