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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인데 하청 사망사고로 산안법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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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인데 하청 사망사고로 산안법 책임을 지나요 

김강희 변호사


건설공사 발주자인데 하청 사망사고로 산안법 책임을 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는 시공사가 다시 하청업체에 맡겨 진행해 온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발주자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정 보고를 받았을 뿐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비계에서 추락하거나 굴착면이 무너져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조사하고, 며칠 뒤 발주자에게도 참고인 출석 요구서가 도착합니다. "내가 시공한 것도 아닌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불안은 이 시점에 시작됩니다.

이 불안은 근거가 없지 않지만, 막연히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처음부터 건설공사발주자를 일반 도급인과 구별해 별도의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일을 맡긴 사람"이라도 현장을 총괄·관리했는지,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 법이 정한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자라는 지위만으로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산안법상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했거나, 법이 요구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발주자의 책임 여부는 다섯 가지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즉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는 사망에 대한 처벌조항(제167조 제1항)이 직접 겨냥하는 제63조의 도급인이 아닙니다. 둘째, 발주자에게는 제67조가 따로 정한 계획·설계·시공 단계의 조치 의무가 있는데,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55조). 셋째,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위반이 사망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넷째, 발주자가 스스로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것으로 평가되면 발주자의 지위를 벗어나 도급인 책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정한 도급 관계의 확보의무는 산안법의 도급인 개념과 별개로,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별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거나 "발주자도 똑같이 처벌된다"는 양 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계약서, 공사 관리 방식, 현장 지시 이력,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가 차례로 확인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발주자 지위와 제67조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확정하기


첫 번째 방어선은 의뢰인이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산안법 제63조와 제64조의 의무 주체는 "도급인"이고, 이 도급인에는 건설공사발주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167조 제1항은 제63조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시공을 총괄하지 않은 발주자는 이 조항의 의무 주체 자체가 아니라는 논리가 출발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계약 구조와 시공 총괄 주체를 서류로 확정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시방서, 공정회의록, 현장대리인 선임 서류, 안전관리자 선임 서류를 확보해 누가 공정과 안전을 실제로 총괄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시공사에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 조직이 갖춰져 있고 공정 지시가 시공사 명의로 이루어졌다면, 의뢰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발주자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 순서를 지시하거나 하청업체를 직접 지정·교체한 이력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발주자 지위를 부정하려 하므로,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 제67조의 대장 작성·확인 의무를 단계별로 점검합니다.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라면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설계단계에서 이를 설계자에게 제공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확인하며, 시공단계에서 최초 수급인에게 이를 제공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한 뒤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제67조 제1항). 또 대장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설계자와 수급인이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각 단계의 서류와 전문가 확인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대장이 없거나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한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이 수사의 쟁점이 되므로 미리 대응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3) 제67조 위반의 제재 수위와 사망과의 관계를 구분합니다.

제67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제17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제167조 제1항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대상에는 제67조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망에 대한 산안법상 징역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와 형사 입건 여부를 분리해 대응합니다. 다만 대장 미작성이나 공기 단축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형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과실의 근거로 거론될 수 있으므로, 그 위반과 실제 사고 원인(추락 방호 설비 부재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요건 다투기


산안법에서 발주자를 비켜 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남습니다. 제5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되,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이 단서가 사실상 발주자 방어의 핵심 조문이 됩니다.

1) 공사 대상 시설과 현장에 대한 지배·관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리합니다.

발주자가 신축 건물의 소유자이자 부지 관리자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장소를 곧바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출입 통제, 장비 반입, 작업 허가, 안전설비 설치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미 가동 중인 공장 안에서 증설 공사를 하는 경우처럼 발주자가 기존 설비와 작업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면 지배·관리 책임이 인정될 위험이 커지고, 빈 부지에 새로 짓는 공사라면 시공사에게 점유와 관리 권한이 넘어갔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습니다.

2) 사고 원인이 된 위험 요인이 누구의 관리 영역에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사고가 비계 설치 불량, 굴착면 흙막이 미설치처럼 시공 방법과 안전설비의 문제였다면, 이는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전문성과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던 영역입니다. 반대로 발주자 소유의 기존 설비(전기 설비, 가동 중인 기계 등)에서 사고가 났다면 발주자의 관리 책임이 직접 문제됩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을 감정서와 현장 사진,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의견서로 특정해 이 위험 요인이 발주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3)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이행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면 방어 논리는 "의무가 없었다"에서 "의무를 다했다"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 시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한 기록, 안전 관련 비용을 별도로 계상해 지급한 내역,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이력, 안전 점검 보고를 받고 조치한 이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책임을 다투는 단계에서도 이 서류들은 이행 노력과 인과관계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초기에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는지가 입건 범위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지위만으로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산안법은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제67조에서 계획·설계·시공 단계의 대장 작성과 확인이라는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며, 이 의무 위반의 제재는 과태료 수준입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시공을 주도해 총괄했거나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산안법상 도급인 책임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고 직후 확보하는 계약서, 공정 관리 기록, 안전보건대장, 현장 지시 이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전에 발주자로서의 지위와 관리 범위를 서류로 먼저 정리하고, 어떤 법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발주자인 저도 입건되나요?


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원청 시공사, 하청업체뿐 아니라 발주자의 시공 관여 정도와 현장 관리 권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사 전에 계약 관계와 관여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산안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정의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시공을 총괄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에게 적용되는 제63조의 안전조치 의무의 직접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시공을 주도했는지는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 운영 실태로 판단됩니다.


Q3. 발주자가 지켜야 하는 제67조의 의무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55조는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공사라면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확인이 단계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는 과태료이지만, 사고 수사에서는 안전 관리 책임의 판단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서류를 갖추어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4. 중대재해처벌법은 발주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의 확보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공사 현장이나 사고 원인이 된 설비를 실제로 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Q5. 경찰이나 노동청에서 조사 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공사도급계약서와 하도급 구조, 공정 회의 기록, 현장 지시 내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전문가 확인 서류, 안전 비용 계상 내역, 시공사 선정 시 안전 관련 평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현장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반복적으로 질문되므로,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서류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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