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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에 돈을 거는 판을 열었는데 동물보호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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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견에 돈을 거는 판을 열었는데 동물보호법도 걸리나요 

김강희 변호사


투견에 돈을 거는 판을 열었는데 동물보호법도 걸리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인이 키우는 개들을 붙여 놓고 누가 이기는지 맞히는 내기를 하자는 제안은 생각보다 가볍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소액을 걸고 구경하는 자리였는데, 어느새 참가비를 받고 판돈을 모아 승자에게 나눠 주는 식으로 커지고, 단체 대화방에서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 동물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대화방 내용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서, 그제야 "도박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동물보호법까지 적용되느냐"며 상담을 청해 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견에 돈을 거는 판은 도박 관련 형법 조항과 동물보호법이 함께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두 법은 보호하는 이익이 서로 달라 한쪽이 성립한다고 다른 쪽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을 연 사람, 돈을 건 사람, 개를 내놓은 사람, 장소를 빌려준 사람이 각자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역할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판을 연 행위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돈을 건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246조 제1항(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둘째,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2호가 금지하는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의 범위입니다. 셋째, 개에게 실제로 상해를 입히거나 싸움을 시킨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제10조 제2항(제3호 도박 목적 상해, 제4호 라목 싸움)이라는 더 무거운 조항이 추가되는지입니다. 넷째, 소싸움 같은 민속경기나 법이 인정한 사행산업은 예외 단서가 있어 그 예외에 기댈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같은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된 경우 상습 가중이 붙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구분하지 않으면 "구경만 했다", "판돈은 받았지만 개는 내 것이 아니다" 같은 주장이 어느 조항에 대한 방어인지 흐려집니다. 조항별로 요건을 나눠야 방어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동물보호법 조항을 행위별로 분해해 적용 범위를 좁히기


동물보호법은 도박과 동물이 만나는 지점을 세 갈래로 나누어 규율합니다. 제10조 제5항 제2호는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9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0조 제2항 제3호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같은 항 제4호 라목은 사육·훈련에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둘은 제9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사건이어도 어느 갈래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형의 상한이 300만원 벌금에서 2년 징역까지 벌어지므로, 먼저 입건 죄명을 정확히 분해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근합니다.

1) 개에게 실제 상해·고통이 있었는지를 증거로 가려냅니다.

제10조 제5항 제2호는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하려는 목적만 있으면 성립하는 반면, 제2항의 두 조항은 동물의 상해나 고통이라는 결과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의사의 진료기록, 개의 상처 사진, 경기 영상에서 물림이나 출혈이 확인되는지를 따져, 실제로는 짖고 몸싸움을 하는 수준에서 멈췄다면 제2항 적용을 다투고 제5항 제2호 수준에 머무르도록 방어선을 잡습니다. 반대로 영상에 상처가 선명하다면 이 지점은 양형 단계로 넘겨 대응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이 어느 행위를 했는지 역할별로 나눕니다.

개를 내놓은 소유자, 대결을 붙인 사람, 판돈을 모은 사람, 대화방에서 홍보한 사람은 각자 다른 행위를 한 것입니다. 홍보만 했다면 제10조 제5항 제2호 후단(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이, 개를 빌려주기만 했다면 도박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각자의 행위와 고의를 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부담이므로, 대화방 메시지의 작성자와 시점, 돈이 오간 계좌를 하나씩 대조해 의뢰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정리합니다.

3) 예외 단서가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제10조 제5항 제2호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의 사행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 제3호는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법령이 정한 종목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적으로 마련한 투견판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도 개최 경위가 예외 범주와 일부 겹치는지는 사실관계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도박 관련 형법 조항에서 역할에 맞는 책임 수준으로 낮추기


동물보호법 위반과 별개로 형법상 도박 관련 죄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행위가 두 법에 모두 해당하면 보통 각각 별개 범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리되므로, 한쪽만 방어해서는 전체 형량이 줄지 않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의뢰인이 개장자인지 단순 참가자인지를 가르는 것입니다.

1) 도박개장죄의 '영리 목적'을 다툽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참가비·장소 대여료·판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는지, 단순히 친구들과 같이 돈을 걸었는지에 따라 영리 목적 여부가 달라집니다. 정산 내역과 계좌 입출금을 근거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개장죄가 아니라 제246조 제1항의 단순도박 수준으로 내려오도록 다툽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가능성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이 쟁점의 차이는 큽니다.

2) 일시오락 예외와 상습성을 점검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에서 제외합니다. 걸린 금액이 소액이고 참가자가 지인으로 한정되며 1회성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이 단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판을 열었다면 형법 제246조 제2항의 상습도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의 상습 가중(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이 문제 되므로, 횟수와 간격을 정확히 정리해 상습성 인정 범위를 줄이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몰수·추징과 이수명령까지 미리 대비합니다.

형법 제48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동물보호법 제100조는 동물학대 관련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에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의서, 반성문, 개의 치료비 부담, 재발 방지 약속처럼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 두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결론


투견에 돈을 거는 판을 열었다면 동물보호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것만으로 제10조 제5항 제2호 위반이 되고, 개가 다치거나 싸움이 있었다면 제2항 위반까지 더해지며, 여기에 형법상 도박 관련 죄가 별도로 겹칩니다.

다만 결과는 입건된 조항, 영리 목적의 유무, 개의 실제 피해, 반복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방 기록과 계좌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상태라면 진술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짚어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판돈을 걸지 않고 구경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단순 관람만 한 경우에는 도박을 한 것도, 도박장을 개설한 것도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판돈을 모으거나 승패를 중계하고 사람을 불러 모았다면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이나 홍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개가 다치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 제2호는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상해라는 결과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제97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2항의 무거운 조항 적용을 다투고 양형에서 유리하게 평가받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Q3. 내 개를 빌려주기만 했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개를 내놓은 시점에 그 대결이 도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박 목적을 알고 개를 제공했다면 동물을 도박에 이용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화방 메시지나 사전 연락 내용이 이 부분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Q4. 소싸움은 되고 투견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물보호법은 도박을 목적으로 한 동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민속경기 등을 예외로 둡니다.

예외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인정되므로, 개인이 사적으로 연 투견판이 같은 예외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대화방 메시지, 입출금 내역, 사진·영상 등 이미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판을 연 사람인지, 돈을 건 사람인지, 개를 제공한 사람인지를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나 참가비를 받았는지, 반복해서 열었는지는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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