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를 지인 명의로 출전시켰는데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주마를 직접 사서 키우고 있는데, 정작 경마에는 지인의 이름으로 출전시켜 온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본인이 마주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이름만 빌려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있고, 지인이 소유한 말을 마사회에는 본인 이름으로 올려 상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 주인이 실제로 누구인지는 둘 사이 문제이고, 경주 자체는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니 큰 문제 없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사회 조사가 시작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주 등록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사적 약정이 아니라 한국마사회법이 별도의 범죄로 규정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이 걱정되어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는지", "마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름을 빌려준 지인도 처벌받는지" 세 가지로 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주마를 타인 명의로 출전시킨 행위는 한국마사회법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실제 소유관계가 어땠는지, 명의를 쓴 경위가 어땠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와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마사회법 제11조 제1항이 말을 경주에 출전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마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51조 제6호가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자"를, 제7호가 제11조 제4항 제5호의 행위, 즉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를 각각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셋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마주등록의 취소·정지가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제11조 제4항 제5호에 해당하면 마사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활동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 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미 한 등록도 취소됩니다. 넷째, 명의를 빌려준 지인 역시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출전시킨" 사람이 될 수 있어 명의를 빌려준 쪽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다섯째,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 실제 소유관계, 가담 정도가 양형과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말 주인이 누구인지는 사적인 문제"라는 생각에 머물면 이 다섯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는 마사회 조사 단계부터 이미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어느 조항의 어느 행위인지부터 사실관계로 특정해 방어선을 세우기
한국마사회법은 명의 문제를 두 갈래로 나누어 처벌합니다. 하나는 마주등록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자기 말을 다른 사람의 마주 명의로 출전시킨 경우(제51조 제6호)이고, 다른 하나는 마주 등록을 한 사람을 포함해 소유와 명의가 어긋나게 등록·출전시킨 경우(제51조 제7호, 제11조 제4항 제5호)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쟁점이 다르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말의 실제 소유관계를 서류로 확정합니다.
처벌 요건의 핵심은 "누구 소유의 말이 누구 명의로 출전했는가"입니다. 말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기록), 마필 관리비·사료비·조교료 납부 주체, 보험 가입자, 마사회에 제출된 경주마 등록 서류상 소유자 표기를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실제로는 공동구입이거나 지분 소유, 위탁 관리에 가까운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렇다면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올렸다"는 전제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본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방어의 무게는 아래 양형과 처분 쪽으로 옮겨 갑니다.
2) 제6호와 제7호 중 적용 조항을 특정하고 구성요건을 따집니다.
수사기관이 입건할 때 두 조항을 뭉뚱그려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6호는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가 요건이므로 본인이 과거에 등록 마주였는지, 등록이 취소됐다면 언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7호는 소유와 명의의 불일치 자체가 요건이므로 소유 입증이 핵심입니다. 어느 조항을 적용받는지에 따라 입증할 사실이 달라지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나 무혐의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3) 명의 사용 경위와 고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마사회에 등록된 마주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도 되는 줄 알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마사회 직원이 그렇게 안내했다거나, 오래전부터 업계에서 그렇게 처리해 왔고 마사회가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문자·통화 기록·서류로 찾아봅니다. 이런 근거 없이 "몰랐다"고만 반복하면 오히려 반성이 없다는 인상만 남기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양형과 처분 수위, 마주 자격 상실을 함께 놓고 대응하기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목표를 "어떤 처분으로 마무리하느냐"로 옮겨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 마주 자격 문제까지 연결되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처분의 종류 자체가 중요합니다.
1) 벌금형 이상이 마주 지위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제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해 마주등록을 할 수 없고, 이미 등록된 마주라면 같은 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마사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 벌금 300만원이든 징역형이든, 이 법 위반으로 형이 선고되면 마주 활동은 끝납니다. 반면 기소유예 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이 결격 사유와 구별됩니다. 경마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차이가 가장 큰 변수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을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선처를 이끌 양형자료를 구성합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① 명의를 빌린 동기가 경주 결과를 조작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등록상 사정이었다는 점, ② 경주의 공정성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점, ③ 말을 정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 ④ 마사회 조사에 협조하고 명의 정정이나 등록 정리를 마쳤다는 점, ⑤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상금 등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과 사용처도 숨기지 않고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3) 명의를 빌려준 지인의 지위를 따로 분리해 대응합니다.
이름을 빌려준 지인은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출전시킨" 행위자로 직접 처벌 대상이 되거나, 실소유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변호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진술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해 서로에게 불리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각자의 지위(실소유 여부, 대가를 받았는지, 서류 작성에 관여했는지)를 분리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가 없이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정도인지, 수익을 나눠 가졌는지가 처분 수위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론
경주마를 지인 명의로 출전시킨 행위는 한국마사회법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형이 선고되면 마주등록 취소·결격이라는 후속 결과까지 이어집니다. "사적인 명의 문제"로 여겨 방치하면 마사회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사안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관계가 어땠는지,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명의를 쓴 경위와 이익 취득 여부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마사회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첫 진술 전에 관련 서류와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인 명의로 출전시키기만 하고 상금은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상금 수령 여부는 처벌 요건이 아닙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6호·제7호는 소유와 명의가 다르게 말을 경주에 출전시킨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금이나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름만 빌려준 지인도 처벌받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1조 제4항 제5호는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전시킨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제51조 제7호가 이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서류 작성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지위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Q3. 벌금형으로 끝나면 마주 활동은 계속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마주등록을 할 수 없고, 이미 등록한 마주라면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마주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다면 형 선고가 아닌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Q4. 법을 몰라서 한 일인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안내나 업계에서 굳어진 관행처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서류와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그런 근거가 없다면 반성과 정리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Q5. 마사회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말의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록 서류, 명의를 쓰게 된 경위가 담긴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관계와 명의 경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말을 지인 이름으로 올렸다"고만 먼저 인정하면,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와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함께 점검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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