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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인데 내국인을 들여보내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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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인데 내국인을 들여보내면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직원인데 내국인을 들여보내면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딜러, 안내 데스크, 환전, 보안, VIP 마케팅 등 어느 자리에서든 일하다 보면 출입구에서 곤란한 순간을 맞습니다. 단골 외국인 손님이 "한국인 지인이 같이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부탁하기도 하고, 평소 안면이 있는 한국인이 "잠깐 구경만 하겠다"며 들여보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상사나 팀장이 직접 "이번 한 번만 통과시키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부탁처럼 보여도, 나중에 단속이나 내부 감사로 드러나면 직원 개인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나는 사장이 아니라 일개 직원인데 내가 왜 처벌받느냐", "입구에서 신분증 확인은 내 담당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금지가 누구를 향한 규정인지, 직원이 그 규정의 수범자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사업자뿐 아니라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일하는 종사원까지 내국인 입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원의 역할과 인식, 실제로 입장이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실제 처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이 조항은 카지노사업자가 내국인을 입장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괄호로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만 예외로 둡니다. 둘째, 직원이 이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같은 항 본문이 "카지노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원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시행령 제29조는 종사원을 직위와 명칭이 무엇이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셋째, 처벌 수위입니다.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은 제8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인(카지노사업자)에게도 제8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과해지고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어 회사와 직원 사이 책임 문제가 얽힌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입장시킨 사람이 실제로 내국인에 해당했는지, 그 사실을 직원이 알았는지(고의)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시킨 대로만 했다"거나 "손님이 먼저 들어갔다"는 식의 막연한 항변에 머물기 쉽습니다. 어떤 직원이 어떤 역할로 입장에 관여했는지를 분리해서 보아야 방어 방향이 서고, 수사기관이 보는 책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직원의 역할과 인식을 구성요건에 맞춰 분해하기


종사원이 수범자라는 점은 조문상 분명하므로, 방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 직원의 행위가 '입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국인임을 알았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지는 데서 출발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입장 절차에서 그 직원이 맡은 기능을 특정합니다.

카지노 입구는 보통 신분증 확인, 입장 등록, 안내, 보안 순찰이 서로 다른 직원에게 나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고 통과시킨 사람, 명단에 이름을 올려 준 사람, 문을 열어 준 사람, 단지 안내만 한 사람은 가담의 질이 다릅니다. 근무 배치표, 출입 통제 시스템의 로그, CCTV, 입장 등록 서류를 확보해 입장 당시 그 직원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입장을 "하게 한" 행위가 직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에서 비롯됐는지가 밝혀져야 책임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2) '내국인임을 알았는지'라는 고의를 다룹니다.

처벌은 고의범을 전제로 하므로, 입장한 사람이 내국인이라는 사실을 직원이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외국 여권을 제시받았거나 외국 국적 신분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내국인임을 알지 못한 경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국인임을 알았고 상사의 지시나 손님 부탁으로 통과시켰다면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전 부탁 메시지, 출입 시 제시된 서류 등 객관적 자료가 고의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조사 전에 이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3) 상사 지시는 면책이 아니라 양형·책임 단계의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시행령 제29조는 "그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도 종사원으로 보므로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없애는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직원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고용 관계에 있었는지, 지시를 한 상급자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수사기관이 가담의 주도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이며, 이후 양형에서 직원의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나 녹음이 있다면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으므로, 카지노 종사원에게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대응과 회사 측 행정처분·양벌을 함께 설계하기


이 사건은 직원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카지노사업자는 제35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제28조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제85조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거나 진술을 조율하려는 상황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해관계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1) 직원 개인과 회사의 진술 이해관계를 분리합니다.

제85조 단서는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벌금형을 면제하므로, 회사는 "직원이 임의로 한 일이고 회사는 내국인 출입 금지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직원은 "회사가 관행처럼 지시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충돌 때문에 회사 법무팀이나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공동 대응하기보다, 직원 본인의 입장을 독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내 교육 이력, 내국인 출입 관련 매뉴얼, 직원 서약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회사가 방지 노력을 다했는지, 현장에서 관행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2) 입장 횟수·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를 가늠하고 대응합니다.

같은 조항 위반이라도 일회성 부탁에 응한 경우와, 반복적으로 내국인을 조직적으로 입장시키며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경우는 수사기관의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배임수재 문제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입장 횟수, 입장한 사람이 실제로 게임을 했는지,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를 정리해 초범이고 일회성이며 대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여 불기소(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 처리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하고 수사 단계별 대응 순서를 세웁니다.

단속은 관할 지자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점검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질문에서 "내국인인 줄 알면서 통과시켰다"는 취지로 쉽게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입장 절차에서의 역할, 인식 시점, 지시 여부를 정리하고, 피의자 신문 시 진술거부권과 조력받을 권리(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를 활용합니다. 징계나 해고가 병행되는 경우 사내 면담에서의 진술이 수사에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직원이라고 해서 내국인 입장 금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자에 종사원을 포함하고, 시행령 제29조는 직위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지시를 받아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종사원으로 보며, 이를 어기면 제8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 직원이 입장 절차에서 맡은 역할, 입장한 사람이 내국인임을 알았는지, 상사의 지시와 대가 수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단속이나 감사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회사 쪽 설명을 따라 진술하기 전에 본인의 역할과 인식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짚어 어떤 조항과 어떤 처분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저는 딜러라서 출입구 업무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 여부는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입장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은 카지노 종사원을 직위와 명칭에 관계없이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하므로, 딜러도 종사원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입장을 하게 한 행위 자체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같은 영업장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입장 단계에서 실제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Q2.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에 오래 살았고 영주권이 있는 손님이었습니다. 내국인인가요?


조문은 내국인에서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만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내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이주자 신고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님이 해외이주자에 해당한다고 믿고 통과시켰다면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서류를 확인했는지가 고의 판단에서 중요해지므로 당시 확인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상사가 통과시키라고 지시해서 따랐을 뿐입니다. 책임이 없지 않나요?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이 지시를 받아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종사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시를 따른 직원도 수범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시의 내용과 강도,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 직원이 얻은 이익이 있었는지는 수사 단계의 판단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지시 관련 대화와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한 번만 들여보냈고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횟수가 한 번이라고 해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회성이고 대가가 없으며 초범인 경우에는 불기소나 비교적 낮은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방향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입장 경위, 입장한 사람이 실제 게임에 참여했는지, 사후에 회사에 보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회사에서 단속 사실을 알리며 사직서를 요구하고, 경찰 조사도 받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사직서 작성이나 사내 확인서 서명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법인 양벌 가능성 때문에 직원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사내에서 작성한 서면이 수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입장 당시의 역할, 지시 여부, 내국인임을 알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사내 대응 방안을 함께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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