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사장인데 미성년 성매수에 방을 내줬다며 입건됐어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로톡
모텔 사장인데 미성년 성매수에 방을 내줬다며 입건됐어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모텔 사장인데 미성년 성매수에 방을 내줬다며 입건됐어요 

김강희 변호사


모텔 사장인데 미성년 성매수에 방을 내줬다며 입건됐어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평소처럼 프런트를 보던 중 어느 날 경찰관이 찾아와 "최근 이 모텔에서 미성년자가 성매수 남성을 만난 정황이 있다"며 CCTV와 숙박 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나서야, 객실에서 성을 사고판 당사자 중 한 명이 19세 미만이었고 자신이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으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을 빌려준 것은 맞지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고 상대가 미성년자인지는 더더욱 알지 못했다는 억울함이 가장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그 조항은 성매수 당사자가 아니라 숙박업소 운영자를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여기에 객실을 반복해서 제공한 정황이 있으면 단순 장소제공이 아니라 업으로 한 장소제공으로 보아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방을 내줬다"는 외형적 사실보다 사장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그랬는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같은 모텔, 같은 객실이라도 이 두 가지 입증에 따라 불기소부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형까지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모텔 운영자가 아동·청소년 성매수 장소제공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적용 조문이 무엇인가입니다. 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그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한이 7년이므로 정상참작감경을 해도 하한이 3년 6개월이어서, 다른 감경 사유가 더해지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둘째, 고의입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사실을 알고 한 행위, 즉 고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13조). 이 사건에서 사장이 인식했어야 할 내용은 ① 객실이 성을 사는 행위에 쓰인다는 점과 ② 그 상대방이 19세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다툼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의 경계에서 벌어집니다.

셋째, 업으로 했는지입니다. 숙박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반복·계속하여 장소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 알선업자나 성매수 앱 이용자와 사전 연계가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넷째,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과 부수 효과입니다. 아청법 제15조 위반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되어, 유죄가 선고되면 취업제한 명령(제56조) 등 후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어쨌든 방을 줬으니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필요 이상으로 무거운 죄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각 쟁점을 증거와 함께 따로 분리해 다투면 죄명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장소제공의 고의를 증거로 분해해 다투기


경찰은 대체로 "숙박업 종사자라면 연령 차이가 나는 남녀가 대실이나 숙박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한다"는 일반적 경험칙에 기대어 미필적 고의를 추정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고의는 추정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장님의 인식을 "성매매 목적 인식"과 "미성년자 인식"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박하는 증거를 모두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 숙박 당시의 응대 상황을 CCTV와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체크인 시각, 프런트에서의 대화, 신분증 제시 여부, 요금 결제 방식, 입실 인원을 CCTV와 숙박 장부, 결제 내역으로 시간 순서대로 맞춥니다.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성인으로 보이는 신분증이 제시되었다면 사장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직접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확인 절차가 아예 없었던 모텔이라면 그 사실이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불리한 사실까지 먼저 파악해 방어 논리를 어디에 둘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런트가 무인 키오스크 방식이거나 직원이 따로 있었다면 실제로 응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사장 본인의 인식과 직원·종업원의 인식을 구별합니다.

사건 당일 근무자가 사장님이 아니라 야간 직원이었다면, 직원의 인식을 곧바로 사장님의 고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미성년자 투숙 거절 지침이 있었는지, 과거 유사 사례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근무일지와 업무 메신저, 직원 진술로 확인합니다. 지침이 있었고 이를 따르지 않은 직원의 개별 행동이라면 사장님의 고의 부분은 크게 약해지고, 반대로 지침이 전혀 없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는 진술 구성이 필요합니다.

3) 알선업자와의 사전 연계 유무를 선을 그어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조건만남 중개 앱 운영자나 알선업자의 진술, 모텔 번호가 적힌 메시지 기록 등으로 "그 모텔이 지정 장소였다"는 점을 입증하려 합니다. 사장님 쪽에서는 해당 알선업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객실 요금이나 수수료를 따로 받은 적이 있는지, 특정 손님에게만 별도 편의를 준 적이 있는지를 통화·계좌내역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사전 연계가 없고 일반 투숙객과 같은 요금 체계로 방을 내준 것이라면,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라는 점을 알면서 제공했다는 입증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업으로' 해당 여부와 죄명을 다투고 수사 초기에 양형 구조를 정리하기


고의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방어의 중심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느냐로 옮겨갑니다. 같은 장소 제공이라도 제15조 제1항 제1호(업으로 한 장소제공, 7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제15조 제2항 제2호(단순 장소제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는 형의 하한부터 다릅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낮아져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열리므로, 수사 초기부터 죄명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업으로'의 의미를 반복·계속 의사와 횟수로 좁혀 다룹니다.

업으로 했다고 보려면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장소 제공 건수가 실제로 몇 건인지, 그 건들이 모두 사장님이 성매매 장소임을 알고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투숙 가운데 사후에 성매매로 파악된 건인지를 하나씩 분리합니다. 숙박업이라는 영업 자체가 반복적이라는 사실과 성을 사는 행위 장소 제공을 반복할 의사는 구별되어야 하며, 인정되는 건수가 한두 건에 그친다면 업으로 한 장소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법조 간 관계를 확인해 불필요한 가중을 막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제58조 제5호(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 아청법 제15조가 아니라 이처럼 낮은 법정형의 조항 문제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연령 인식과 성매매 인식을 따로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상정보·취업제한 같은 부수 효과도 달라집니다.

3) 수사 초기 진술과 사후 조치를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대충 이상하다고는 생각했다"는 식으로 한 문장만 흘려도 미필적 고의의 핵심 증거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알고 있었던 것과 몰랐던 것을 구분해 진술 내용을 준비합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신분증 확인 절차 도입, 직원 교육, 미성년 출입 거절 지침 마련 같은 개선 조치는 재범 위험이 낮다는 양형자료로 쓰일 수 있고,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가 불리한 사건이라도 이런 정리 작업이 양형 구간을 실질적으로 바꿉니다.


결론


모텔 사장님이 미성년자 성매수 장소제공으로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5조는 장소를 제공한 사실만이 아니라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임을 알았는지, 상대방이 19세 미만임을 알았는지, 그것을 업으로 했는지를 각각 따져야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방어의 출발점은 당시 응대 상황과 사장님의 인식을 증거로 정리하고, 어느 죄명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이미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 전에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투숙객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사처벌에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제15조의 장소제공 역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그 장소가 성을 사는 행위에 쓰인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외관, 응대 상황, 평소 관행에 비추어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분증 확인 여부, 당시 근무자, 응대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인식 여부를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2. 직원이 방을 내줬는데 사장인 제가 처벌받나요?


직원이 한 행위를 곧바로 사장의 범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이 성매매 장소 제공을 알면서 지시했거나 용인했는지, 아니면 직원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인지가 따져집니다.

미성년자 투숙을 막는 지침이 있었는지, 유사 사례가 반복되었는데도 방치했는지 같은 사정이 사장의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직원의 진술이 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직원 진술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3. 단순 장소제공과 업으로 한 장소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 장소제공은 아청법 제15조 제2항 제2호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으로 한 장소제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형의 하한부터 큰 차이가 납니다.

업으로 했는지는 반복·계속하여 제공할 의사가 있었는지와 실제 제공 횟수, 알선업자와의 연계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모텔을 영업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몇 건을 어떤 인식으로 제공했는지 건별로 나누어 다투어야 합니다.


Q4. 입건되면 모텔 영업은 계속할 수 있나요?


입건 자체가 영업을 바로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도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 위반으로 형이 선고되면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어 죄명과 형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의 결과와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보고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체크인 시각, 누가 응대했는지,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요금을 어떻게 받았는지, 두 사람의 연령대와 태도가 어땠는지를 기록하고 CCTV와 결제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과 몰랐던 것을 구분해서 진술해야 하며, 추측성 표현이나 스스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적용될 죄명을 함께 점검하면 첫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굳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