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에 약물을 썼다는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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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경주를 마치고 나온 말에서 채취한 시료의 약물검사 결과가 이상하다는 연락이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나 마사회 조사부서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교사나 말관리사, 마주, 수의 업무를 돕던 사람 모두가 이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치료 중인 말에게 평소 쓰던 약을 줬을 뿐인데", "사료나 보조제에 섞여 있는 줄 몰랐는데"라고 생각하며 막막해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경주 결과를 바꾸려고 한 것으로 비칠까 봐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격이나 면허에 어떤 영향이 올지 몰라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한국마사회법 제50조에 따른 형사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마사회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제재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므로,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순서를 정해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은 검출된 약물이 있다는 사실과 한국마사회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법이 처벌하는 것은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물질을 사용한 행위입니다. 이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면 방어할 지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핵심 쟁점
경주마 약물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구성요건, 즉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입니다. 둘째, 약물을 투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곧 행위자 특정입니다. 셋째, 약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투여했는지, 곧 고의입니다. 넷째, 시료 채취부터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검사 절차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같은 조 제2항이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제3항이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하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처벌의 폭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어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위 다섯 쟁점 가운데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물질"이라는 구성요건을 입증 단계별로 다투기
제50조 제1항 제4호는 약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출된 물질이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것이어야 하고, 그 물질을 경주에 출전할 말에게 사용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이 요건을 어떤 자료로 증명하려는지부터 분해해 방어선을 세웁니다.
1) 검출 물질의 성격과 농도를 분석 성적서에서 확인합니다.
분석 성적서에 적힌 물질명, 검출 농도, 사용한 분석법을 확보해 그 물질이 흥분제나 진통제, 소염제처럼 능력에 영향을 주는 계열인지,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체내에 일정 기간 남는 물질인지를 구분합니다. 검출 농도가 아주 낮다면 직전 투여가 아니라 과거 치료의 잔류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바꾸는 효과"를 낼 수 있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은 수의학 전문가의 의견서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2) 투여 시점과 경주 시점의 간격을 시간표로 복원합니다.
처방전, 진료 기록, 투약 일지, 사료 급여 기록, 마방 출입 기록을 모아 마지막 투여 시점과 경주 출전 시점 사이의 간격을 시간표로 만듭니다. 간격이 충분히 길었다면 약물의 효과가 경주 당시까지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치료 기록이 없거나 일지가 비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지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미수와 기수의 경계를 가려 죄명과 형량을 다툽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래서 투여가 경주 전에 적발되어 말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시료가 채취되기 전에 중단된 사건이라면, 기수가 아닌 미수로 다툴 수 있고 이는 양형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경주에 출전해 입상까지 한 사건이라면 경주 결과를 바꾼 정도가 양형 자료로 쓰이므로, 약물이 실제로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행위자 특정과 고의 문제를 증거로 분리해 다투기
마방에는 조교사, 말관리사, 수의사, 마주, 보조 인력이 함께 드나듭니다. 그래서 약물이 검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그 마방의 누군가가 투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투여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별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약물 투여 사실이나 그 약물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됩니다.
1) 마방 관리 구조와 접근 기록으로 행위자를 좁힙니다.
경주 전 며칠간 누가 해당 말을 만지고, 먹이고, 치료했는지를 근무표, 출입 기록, CCTV, 동료 진술로 재구성합니다.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면 의뢰인이 투여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2) 사료·보조제·외부 반입 물품의 오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급여한 사료와 건초, 영양제,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제의 제조번호와 성분표를 확보해 금지 물질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같은 제조번호 제품을 별도 기관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합니다. 사료 오염이나 성분표에 없던 성분이 원인이었다면 의뢰인이 약물 사용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생깁니다.
3) 시료 채취와 분석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합니다.
시료를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채취했고 봉인과 보관, 운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석 기관이 정해진 분석법을 지켰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시료가 뒤바뀌었거나 보관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었다면 분석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립니다. 또 나눠 보관한 시료가 있다면 별도 기관에서 재분석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이 단계의 작업입니다.
4) 형사절차와 마사회 징계절차의 진술을 일치시킵니다.
마사회 조사에서 한 진술은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한 번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두 절차에서 같게 말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출석 전에 예상 질문별로 답변을 준비하고, 조서를 읽고 서명하기 전에 표현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결론
경주마 약물 혐의는 검출 결과 하나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로 검출됐는지, 언제 누가 투여했는지, 약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시료와 분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하나씩 증명해야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초기 진술이 엇갈리거나 투약 기록이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이후 바로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나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첫 출석 전에 진료·투약·급여 기록부터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절차와 마사회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말에게서 약물이 검출되기만 하면 처벌되나요?
검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4호는 출전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등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출된 물질이 어떤 성격인지, 누가 언제 사용했는지, 약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Q2. 치료 목적으로 쓴 약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치료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라는 주장은 말로만 하면 힘이 약하고, 수의사의 진료 기록, 처방 내용, 투약 일지, 투약 시점과 경주 시점의 간격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마사회 내부 규정상 허용 여부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3. 제가 직접 투여하지 않았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직접 투여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투여를 지시했거나 함께 계획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방에서의 역할과 지시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같은 마방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경주에 나가기 전에 적발되었는데도 처벌되나요?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출전하지 않았더라도 투여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은 죄책과 양형을 다투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적발 시점과 투여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5.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당 말의 진료·처방 기록, 투약 일지, 사료와 보조제 급여 내역, 마방 출입 기록을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검사 성적서와 시료 채취 경위를 확인해 어떤 물질이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마사회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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