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이에게 국선변호사를 꼭 붙여주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이가 어렵게 꺼낸 피해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간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아이 옆에서 누가 아이의 편이 되어 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을 구하는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국가에서 피해자에게도 변호사를 붙여준다던데, 우리 아이도 해당이 되는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반대로 "굳이 변호사까지 필요할까, 괜히 일을 키우는 것 아닐까" 하며 망설이는 분도 많습니다.
이 질문에는 법에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즉 "꼭 붙여주느냐"는 질문에 대한 조문상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그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제 어떻게 선정되는지, 부모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 아동이 19세 미만이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의 필수 선정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둘째, 가해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되는 경우에도 같은 보호가 이어지는지,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의 준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셋째, 국선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입니다. 넷째, 재판 단계에서의 기록 열람·등사와 포괄적 대리권입니다. 다섯째, 선정을 기다리기만 할 것인지, 가족이 사선으로 직접 선임할 수 있는지의 선택입니다.
"국선변호사가 붙는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정작 조사가 시작되는 첫 단계에 변호사 없이 아이가 혼자 진술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정의 시점과 권한을 정확히 알아야 아이의 첫 진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필수 선정 요건을 조문으로 확인하고 선정 시점을 앞당기기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는 검사의 재량이지만, 19세 미만 피해자는 의무라는 구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의무 규정을 근거로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피해 아동의 연령과 적용 법률부터 확정합니다.
필수 선정은 '19세 미만'이라는 연령 요건이 기준입니다. 피해 시점이 아니라 선정 시점에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가 문제되므로, 피해 이후 시간이 흘러 이미 만 19세가 된 경우에는 필수 선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미성년이라면 가해 행위가 강제추행, 강간 같은 성폭력범죄이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든 보호 틀은 이어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이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법률로 입건되는지와 상관없이 국선변호사 선정의 의무는 따라옵니다.
2) 고소 접수 단계에서 곧바로 선정을 요청합니다.
선정 주체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통상 경찰의 수사로 시작되므로, 경찰 조사가 먼저 진행되고 검찰 송치 이후에야 선정이 이뤄지는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공백이 문제인 이유는 피해 아동의 최초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낼 때부터 담당 수사관에게 19세 미만 피해자임을 분명히 알리고, 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며, 선정 전이라도 첫 진술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3) 선정된 변호사와 곧바로 사실관계를 공유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선정되었다고 해서 사건을 자동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연령,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와 시기, 이미 해 둔 진술이나 상담 기록, 카카오톡 같은 대화 내용,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달해야 변호사가 조사 전에 쟁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선정 직후부터 실질적인 조력이 시작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국선변호사에게 주어진 권한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활용하기
국선변호사가 붙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동무가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부터 제5항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 권한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으로 피해 아동·청소년 사건에도 준용됩니다. 이 권한을 알고 쓰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1) 수사 단계의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활용합니다.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거나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 아이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에 변호사가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성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챙기면, 조사실에서 아이가 느끼는 압박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단서(같은 조 제3항)가 있으므로, 동석자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2) 재판 단계의 출석·진술과 기록 열람·등사를 활용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증거보전 후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구속 여부를 다투는 심문 단계에서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복 우려를 직접 설명하고, 재판 중에는 가해자 측 주장과 증거를 확인해 아이의 진술이 어떻게 다퉈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포괄적 대리권으로 합의·공탁 같은 쟁점에 대응합니다.
제27조 제5항은 변호사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해자 측이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공탁 사실을 알려 오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가 있으면 가족이 직접 가해자 측을 상대하지 않고 변호사를 창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국선에 맡길지 사선을 병행할지 선택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하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해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상황, 사건의 복잡성, 가해자 측 대응 강도에 따라 처음부터 직접 선임해 관계를 쌓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미 변호사가 있으면 국선 선정의 대상은 아니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선정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성범죄 피해 아동이 19세 미만이고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 선정은 검사의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에게는 조사 참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재판 출석, 기록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권이라는 구체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되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아이의 첫 진술이 변호사 없이 이뤄지지 않도록 접수 단계부터 요청하는 일입니다.
지금 아이의 피해를 알게 되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경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법률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국선변호사 선정을 어떻게 요청할지, 직접 선임이 더 적합한지까지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국선변호사가 붙나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단서가 이를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실제 선정 시점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접수 단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임을 알리고 선정을 요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이미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국선변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국선변호사 선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변호사가 제27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별도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아이에게 더 적합한지는 사건의 쟁점과 가해자 측 대응에 따라 다르므로, 선임 전에 상담을 받아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3. 국선변호사는 조사실에 같이 들어가서 아이 대신 말해 주나요?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어, 변호사가 아이의 진술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질문이 반복되는 경우에 의견을 내고, 아이의 진술이 왜곡 없이 기록되도록 곁에서 조력하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4. 가해자와 합의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 측 연락에 가족이 직접 응대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제27조 제5항에 따라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서두르지 말고 사건 전반을 검토한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Q5. 피해 사실이 오래전 일인데도 지금 고소하고 변호사를 붙일 수 있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피해 후 시간이 흘렀더라도 곧바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죄명과 피해 연령에 따라 시효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선정 시점에 피해자가 이미 19세 이상이라면 필수 선정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시기와 죄명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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