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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합의하고 사귀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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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합의하고 사귀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고등학생 제자와 합의하고 사귀었는데 아동복지법 위반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학원 강사나 학교 교사,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학생과 업무 이상의 감정이 생겼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도 호감을 표현했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으며, 둘 다 "강요는 없었다, 합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의 부모님이 메시지를 발견하셨거나, 학교나 학원에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제야 "서로 좋아서 사귄 건데 이게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하는 당혹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은 "합의했는데요"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유형에서 '합의'는 일반적인 성인 사이의 연애에서 갖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보고, 그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더 엄격하게 봅니다. 따라서 "학생이 먼저 좋다고 했다", "부모 몰래이긴 해도 내가 강요한 적은 없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방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와 합의하고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의 나이, 관계의 실질,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의 유무, 그리고 교사·강사로서의 지위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 조항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이 몇 살인가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이고(제3조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제2조 제1호). 같은 고등학생이어도 만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의 범위가 달라지고, 특히 16세 미만이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둘째,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메시지와 만남, 신체 접촉, 성관계, 영상·사진 교환은 각각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셋째, 교사·강사라는 지위 때문에 학생과의 관계가 '위력'이나 '보호·감독' 관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넷째, 학생의 동의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인정되는지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이나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가르치고 평가하는 사람과 배우는 학생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 '신뢰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점이 이 사건 유형을 어렵게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적용 조항을 행위별로 분해하고 '합의'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따지기


이 사건 유형에서는 하나의 '사귐'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법적 문제로 쪼개집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함께 검토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을 다음 순서로 분해합니다.

1)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의 나이부터 확정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학생이 16세 미만이었다면 "합의했다"는 주장은 방어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16세 이상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위계·위력 여부, 보호·감독 관계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생일이 지났는지, 행위가 학년 중 언제 있었는지를 월 단위로 맞춰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2)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접촉 여부별로 구분합니다.

메시지만 주고받은 경우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메시지 내용이 성적 언동을 포함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 되고,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형법 제302조(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5년 이하의 징역), 제303조 제1항(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조항이 실제 입건 죄명인지에 따라 형량의 폭이 크게 다르므로, 수사기관이 적용한 죄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방향의 출발점입니다.

3)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비중을 갖는지를 판례 법리로 정리합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2020도12419 판결에서는 피해아동이 과거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영상통화가 아동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을 파기하면서,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동의가 있었는지 자체보다, 그 동의가 어떤 관계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실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관계의 실질을 사실관계로 재구성하고 수사 초기 대응을 설계하기


적용 조항이 정리되었다면, 다음은 실제 사실관계가 그 조항의 요건에 어디까지 들어맞는지를 다투는 단계입니다. 특히 교사·강사라는 지위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를 이용했는가"가 거의 모든 쟁점의 핵심이므로,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1) 보호·감독 관계와 지위 이용 여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임이나 담당 교과 교사로서 학생의 성적·생활기록부·수행평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학원 강사로서 반 배정이나 수강 지속 여부에 영향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같은 학교·학원에서 일하지만 해당 학생을 직접 담당한 적이 없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학급·강의 배정표, 업무 분장, 수업 시간표처럼 지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관계의 실질을 정리합니다.

2)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주도했는지를 대화 기록으로 시간순 정리합니다.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이라는 법리가 적용되는지는 결국 관계의 시작 시점, 먼저 연락한 사람, 만남을 제안한 사람, 거절 의사 표현 여부, 성적 접촉을 제안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SNS 기록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방적 요구나 위력 행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지우거나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변호인과 함께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 의심을 받아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반성 자료는 양형 관점에서 준비합니다.

가장 위험한 진술은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는 식의 일반론입니다. 이는 학생의 동의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단정하는 것으로 읽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정확히 진술하되 법적 평가는 변호인과 정리한 뒤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사유라기보다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설득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


고등학생 제자와 합의하고 사귀었다고 해서 곧바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의 나이,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의 유무, 교사·강사라는 지위가 관계에 미친 영향에 따라 아동복지법뿐 아니라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보이더라도 그것이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인지를 따로 살피므로, "합의했다"는 한마디가 방어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학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6조)이 뒤따를 수 있어 직업 자체가 걸린 문제가 됩니다. 아직 입건 전이든 이미 경찰 연락을 받으셨든, 대화 기록을 그대로 둔 채 지금까지의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조항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생이 먼저 사귀자고 했고 저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학생이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이나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간음·추행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보다 학생의 나이, 행위의 내용, 교사·강사로서의 지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손도 잡지 않고 메시지와 만남만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나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메시지 내용이 성적 언동을 포함한다면 성적 학대행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일상적인 대화와 만남만 있었다면 성적 학대행위나 간음·추행이 성립하는지부터 별도로 따져야 하고, 교사·학생이라는 관계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구체적인 표현과 만남의 목적·장소·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학생이 만 18세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면 아동복지법은 적용되지 않나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므로(제3조 제1호), 행위 당시 학생이 만 18세에 도달했다면 아동복지법의 아동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법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학생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303조의 보호·감독 관계에 따른 위계·위력 간음 문제가 남을 수 있으므로, 18세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 시점의 정확한 만 나이와 행위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4. 학생 부모님과 합의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서가 있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진지한 반성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아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정해진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학교 또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휴대전화의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SNS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학생을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관계가 진행된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되, 조사에서의 법적 평가에 관한 진술은 변호인과 방향을 정한 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즉흥적으로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고만 진술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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