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장수사로 잡힌 증거, 다른 혐의에도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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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온라인 메신저나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라고 밝힌 상대와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상대가 수사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가져갔고, 조사실에서는 "대화 내용은 이미 전부 확보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의문은 "수사관인 줄 모르고 한 대화인데 이게 증거가 되느냐"이고, 그다음에 따라오는 의문이 바로 이 글의 주제입니다. 위장수사로 확보된 대화와 자료가 처음 문제 된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대화 상대가 수사관이었던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다 보니 전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파일이나 다른 사건과 관련된 정황이 함께 발견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그대로 다른 혐의 수사에 이어 쓰려 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위장수사로 얻은 자료를 그런 용도로 써도 되는가"가 핵심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청법은 위장수사로 수집한 자료의 사용처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한에는 "이와 관련되는 범죄"라는 예외가 붙어 있어, 어디까지가 관련 범죄인지가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가 아청법 제25조의2가 정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수사)였는지, 아니면 문서 위조·위장 신분 거래·성착취물 소지 등까지 포함하는 신분위장수사였는지입니다. 둘째, 제25조의2 제1항이 수사 특례의 대상 범죄를 제11조의 죄,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 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수사였는지입니다. 셋째, 제25조의3이 요구하는 절차, 즉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과 3개월 기간 제한,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거쳤는지입니다. 넷째, 제25조의6이 정한 사용제한의 범위, 즉 수집한 자료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다섯째, 절차를 어겼거나 사용제한을 넘어 쓴 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위장수사로 얻은 자료는 무조건 증거가 된다"도, "위장수사 자료는 다른 혐의엔 절대 못 쓴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얻은 자료이고, 지금 어떤 혐의에 쓰이려는지를 따로 떼어 봐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사용제한 조항으로 "다른 혐의"에 쓰이는 범위를 좁히기
아청법 제25조의6은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는 법이 열거한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경우, 그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 자료 수집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리고 다른 법률에 사용하도록 규정된 경우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다툽니다.
1) 수사의 "목적이 된 범죄"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서류로 고정합니다.
사용제한의 기준점은 위장수사가 겨냥한 범죄입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서류에, 신분위장수사는 신청서와 허가서에 대상·목적·범위·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제25조의3 제4항, 제6항). 이 서류에 적힌 범죄와 지금 수사기관이 자료를 쓰려는 혐의가 같은지 다른지를 대조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기록 열람·등사로 승인서와 허가서의 기재 범위를 확인합니다.
2) "관련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집니다.
조문은 "이와 관련되는 범죄"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하므로, 같은 상대와의 같은 사건 흐름에서 파생된 혐의는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위장수사 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와의 대화, 전혀 다른 시기·피해자·유형의 혐의라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대상)가 같은지, 시기와 행위가 이어지는지, 수사 개시 시점의 혐의와 연결되는지를 사건 자료로 정리해 관련성의 경계를 그립니다.
3) 사용제한을 넘어 쓰인 자료는 증거로 배제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법이 정한 용도를 벗어나 자료를 쓴 경우 이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막아둔 사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제한 위반을 이 조항과 연결해 증거능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방어의 틀입니다. 다만 배제 여부는 위반의 중대성과 사안별 판단에 달려 있어, 어떤 자료가 어떤 혐의의 어떤 사실 인정에 쓰이는지를 항목별로 나눠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장수사 자체의 적법성을 검증해 자료 전체를 흔들기
사용제한 이전에, 위장수사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먼저입니다. 요건을 어긴 수사로 얻은 자료라면 어떤 혐의에도 쓰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1) 대상 범죄와 수사 유형이 법이 허용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제25조의2 제1항의 대상 범죄는 제11조의 죄, 제15조의2의 죄(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에 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제3항의 죄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신분위장수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저지나 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부득이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수사가 시작될 당시 그런 합리적 의심이 있었는지, 수사관이 먼저 접근해 범행 의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를 대화 기록의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이 부분은 함정수사 쟁점과도 이어집니다.
2) 승인·허가의 존재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25조의3 제1항).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허가가 필요하며 기간은 3개월, 연장해도 총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제8항). 긴급한 경우의 예외도 있지만,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는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긴급 신분위장수사는 48시간 안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제25조의4, 제25조의5). 승인·허가 날짜, 대화 시작 시각, 자료 수집 시점을 겹쳐 놓고 기간을 넘긴 구간이나 승인 없이 이뤄진 구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위장수사 중 확보된 자료를 압수수색 단계와 나누어 점검합니다.
사건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대화 내용만이 아니라 이후 압수수색으로 얻은 기기 속 자료도 있습니다. 두 단계는 근거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대화 캡처와 로그는 제25조의6의 사용제한 대상이지만, 영장으로 압수한 기기 속 자료는 압수수색의 범위와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따로 문제 됩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밖의 파일을 별도 영장 없이 다른 혐의에 쓰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 쟁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자료가 어느 경로로 확보됐는지 표로 정리해 항목별 대응을 정합니다.
결론
아청법 위장수사로 확보된 자료는 법이 정한 용도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와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징계, 손해배상소송, 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를 벗어나 다른 혐의에 쓰이는 것은 제25조의6이 막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되는 범죄"라는 범위가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사건별로 경계를 정확히 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출발점은 위장수사가 어떤 승인·허가로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지금 쓰이려는 혐의와 자료 하나하나를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진술하기 전에 수사 개시 경위와 자료 확보 경로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가 수사관인 줄 몰랐다면 그 대화는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상대가 수사관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청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이나 정보통신망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알았느냐가 아니라, 수사가 법이 정한 대상 범죄와 승인·허가 절차를 지켰는지, 수사관이 범행 의사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입니다.
Q2. 위장수사 자료는 처음 문제 된 혐의 외에는 절대 쓸 수 없나요?
절대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의6은 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 법이 열거한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 흐름에서 파생된 혐의는 쓰일 수 있고, 관련성이 부족한 별개 혐의에 쓰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관련 범죄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위장수사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수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위장 신분 문서 작성이나 성착취물 소지·판매 같은 행위를 포함하는 신분위장수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시작할 수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Q4.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휴대전화에서 다른 혐의 자료가 나왔다면 그것도 쓰이나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위장수사 자료와 별도로 영장의 기재 범위가 문제 됩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별도의 영장 없이 다른 혐의 입증에 쓰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영장으로 어떤 범위에서 확보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고,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밝혔으며,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 압수수색이 언제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는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해서 진술하지 말고, 수사 개시 경위와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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