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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당했는데 이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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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당했는데 이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나요 

김강희 변호사


스토킹 고소당했는데 이제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이나 직장 동료, 이웃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떻게든 입건 단계에서 끝낼 수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연락을 몇 번 한 것뿐인데, 집 앞에 한두 번 찾아간 것뿐인데 전과가 남는 상황까지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불송치로 정리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기대하며 상담을 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결과이고, 실제로 스토킹 사건에서도 불송치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는 피고소인이 요청해서 받아내는 결과가 아니라, 수사 기록 속에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쌓였을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불송치가 나와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있어서, 그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지, 그 기준에 비추어 피고소인이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스토킹 고소 사건에서 송치와 불송치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행위 유형(접근·따라다님·진로 막기,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전화·문자·SNS 등으로 글·말 도달시키기, 물건 두기, 개인정보 유포, 사칭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2호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 정의하므로,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 반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메시지 기록, CCTV, 통화 내역 등)가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경찰이 불송치로 정리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다고 정합니다. 즉 경찰의 판단 기준은 "처벌이 가볍다"거나 "피고소인이 반성한다"가 아니라 혐의가 있는가 하나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18조 제3항(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 주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고, 합의는 혐의 판단이 아니라 양형이나 처분 단계의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성요건을 하나씩 쪼개어 불송치 근거를 기록에 쌓기


불송치 결정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죄가안됨" 같은 사유가 적힙니다. 이 사유가 나오려면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흔들고 있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법 제2조의 문언에 맞추어 분해한 뒤 다음 순서로 대응 자료를 구성합니다.

1) 고소장의 행위를 일시·방법별로 표로 나누고, 법 제2조 제1호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대조합니다.

고소인은 "계속 연락하고 찾아왔다"고 뭉뚱그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연락 수단(문자·전화·SNS), 횟수, 시간대, 내용, 방문 장소별로 풀어 보면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필요한 연락, 이미 공유하던 단체방에서의 대화, 고소인이 먼저 답장하거나 응한 대화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 분해 작업을 의견서로 정리해 두면 경찰이 사건을 구성요건 단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불안감 또는 공포심'과 '정당한 이유 없음'을 흔드는 정황을 확보합니다.

법은 행위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일 것을 요구합니다. 고소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했거나, 만남에 응했거나, 계정을 차단하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런 정황이 곧바로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응했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순으로 전체 맥락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 정산, 물건 반환, 자녀 면접처럼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근거 자료도 같이 냅니다.

3) 반복성·지속성 요건을 다툽니다.

법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것을 요구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한두 번의 사건에 그친다면 스토킹범죄가 아니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번이면 반복인지 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간격과 내용,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거절 의사가 언제,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 이후의 행위가 몇 건인지를 정확히 세어 두어야 합니다. 이 숫자가 의견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불송치 이후의 절차까지 내다보고 조사와 합의를 설계하기


경찰이 불송치로 결정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불송치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5조의7 제4항). 여기에 더해 제245조의8에 따라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면 이유를 문서로 밝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1)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먼저 확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연락한 것은 맞지만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은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고 반복성까지 시인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행위를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툴지를 사전에 나누고, 메시지 원본과 통화 내역은 편집 없이 전체를 보존해 제출합니다. 일부만 골라 낸 캡처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2) 합의는 하되, 합의서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합니다.

앞서 보았듯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어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어 송치 이후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구실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고소 취하를 압박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보복성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3) 접촉을 즉시 멈추고, 잠정조치 위반 위험을 차단합니다.

고소 이후에는 경찰이나 법원이 접근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그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하려고 연락하거나 고소인의 주변에 찾아가면 기존 사건의 반복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어 불송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하고, SNS 게시글이나 지인을 통한 전달 같은 우회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


스토킹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끝내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결과입니다. 다만 그 결과는 요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행위 유형, 불안감·공포심, 지속성·반복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수사 기록에 구체적으로 남았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불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요구가 남아 있으므로 처음 조사에서의 진술과 자료가 마지막까지 영향을 줍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고소 내용을 행위별로 분해하고 어떤 자료가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확인한 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대방이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사정으로 검사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위해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연락을 한두 번 한 정도라면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나요?


스토킹범죄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발성 행위는 반복성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몇 번부터 반복인지 정해진 기준은 없고, 행위 사이의 간격, 내용,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의 행동인지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그래서 거절 의사가 언제 있었는지와 그 이후의 행위가 몇 건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3.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고소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찰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가 나왔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확정적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4.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해명 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가급적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명 목적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이어지면 스토킹행위의 반복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 등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이를 어기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전달할 내용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하는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고소 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연락과 만남을 일시순으로 정리하세요.

메시지, 통화 내역, 위치 기록 등 원본 자료는 일부만 골라내지 말고 전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 행위가 법에서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연락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절 의사가 언제 표시되었는지를 구분해 두면 진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이어지므로 신문 전에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함께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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