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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음란 단톡방에 초대만 했는데 그루밍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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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음란 단톡방에 초대만 했는데 그루밍죄인가요 

김강희 변호사


미성년자를 음란 단톡방에 초대만 했는데 그루밍죄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오픈채팅이나 SNS에서 알게 된 중·고등학생 또는 그 또래의 상대를 "재미있는 방이 있다"며 단체 대화방에 초대했는데, 알고 보니 그 방이 음란한 사진·영상과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곳이었다는 상황입니다. 초대한 사람은 "나는 그 방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초대 링크만 보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 부모가 대화방 캡처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처음 검색하는 단어가 대부분 '그루밍'인데, 실제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초대만 한 사람도 처벌되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형사법에서 흔히 말하는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가리킵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미성년자(19세 미만)를 상대로 성적인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대만 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루밍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도, 자동으로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초대 이후 상대가 방에서 어떤 대화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초대한 사람이 방의 성격과 상대의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초대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승부는 다섯 지점에서 갈립니다. 첫째,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특히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제15조의2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목적 요건을 두고 있지만, 제2항은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그 문구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것만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둘째, 제1항 제1호의 행위가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라는 점, 즉 한 번의 초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초대한 사람이 그 방에서 직접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올렸는지 여부입니다.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넷째, 방에 공유된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있었는지입니다. 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배포·소지·시청 조항이 방 참여자 전체를 겨냥하게 됩니다. 다섯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제71조 제1항 제1의2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고 "그루밍이냐 아니냐"로만 접근하면 정작 수사기관이 겨누는 조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초대 행위 하나가 어느 조문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해해서 보아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제15조의2의 구성요건을 하나씩 분해해 초대 행위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따지기


제15조의2는 행위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이고, 제2호는 성을 사는 행위(성교, 유사성교, 신체 노출·접촉, 자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입니다. 단순 초대는 제2호와는 거리가 멀고, 쟁점은 제1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요건을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1)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초대 이후의 실제 노출 경과로 확인합니다.

조문은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방에 초대한 시점이 한 번이라 해도, 그 뒤 상대가 방에 남아 음란한 대화를 계속 접했고 초대한 사람이 이를 알면서 방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참여시키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봅니다. 반대로 초대 직후 상대가 바로 나갔거나, 방 대화가 실제로는 일상 대화였고 음란한 내용이 일시적으로만 올라왔다면 지속성·반복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 개설 시점, 상대의 입장·퇴장 시각, 상대가 방에 머문 기간, 그 기간에 올라온 대화의 양과 성격을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시간순 정리하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2) 상대의 나이를 언제, 무엇으로 알았는지를 고의의 문제로 따집니다.

형사처벌에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인식하고도 감수했어야 합니다. 프로필 사진, 말투, 대화 중 학교·학년 언급, 상대가 직접 밝힌 나이가 어디까지 오갔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거나 나이가 대화에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 연령 인식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학생이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답한" 대화가 남아 있다면 이 방어는 쓸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기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대화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3) 16세 미만 여부에 따라 목적 요건 다툼의 실익이 달라지는 점을 가려냅니다.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제1항이 적용되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행위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초대의 동기가 단순한 친목이나 호기심이었다면 이 목적 요건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힘을 갖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제2항에 따라 목적 요건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때는 목적을 다투는 방어가 사실상 막히고 고의와 행위 요건(지속·반복, 참여시키는 행위)에 방어를 집중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의 정확한 생년월일에 따라 방어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구분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다른 조문으로 번질 위험을 차단하고 수사 단계부터 양형 자료를 쌓기


수사기관은 제15조의2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대화방 내용과 초대자의 행동에 따라 다른 조문이 얹히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는 일이 방어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1) 초대자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 있는지를 먼저 걸러냅니다.

초대자가 방에서 직접 음란한 글·사진·영상을 올렸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됩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처벌하므로, 초대자 본인의 발언 이력만 따로 추출해 목적과 도달 여부를 점검합니다. 초대 외에 본인 발언이 전혀 없다면 이 조항은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2) 방에 성착취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열람·저장 이력을 구분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사람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배포·제공한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방에 그런 영상이 있었다면 초대 사건이 갑자기 훨씬 무거운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휴대전화에 해당 파일이 자동 저장되어 있는지, 열어 본 기록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는지를 수사 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포렌식에 대비해 불필요한 삭제나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피해 아동·청소년 측과의 관계 회복과 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 여부가 갈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 않고 양형 자료로 평가됩니다. 그래도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수강, 휴대전화 내 관련 앱 정리, 반성문, 가족의 감독 약속 등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기소 단계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결론


미성년자를 음란 단톡방에 초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온라인 그루밍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5조의2 제1호는 성적인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요구하고, 상대의 나이에 대한 고의와 성적 착취 목적(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 없이도 성립)이 함께 따져집니다. 반대로 초대 한 번이라는 점만 믿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가 방에 머문 기간, 음란한 대화의 양, 초대자의 후속 행동에 따라 같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본인 발언이나 성착취물이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착취물 조항까지 함께 문제됩니다.

지금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대화방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조항이 실제 쟁점인지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초대 링크를 한 번 보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초대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적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 번의 초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초대 이후 상대가 방에서 어떤 내용을 얼마나 접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초대 뒤에도 상대가 방에 머물며 음란한 대화를 계속 접하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참여시킨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죄에도 고의가 필요하므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필, 대화 내용, 상대가 밝힌 학교나 나이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화 전체 맥락에서 연령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대가 15세인 경우와 17세인 경우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16세 이상이면 제1항에 따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16세 미만이면 제2항에 따라 목적 요건 없이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정확한 나이와 그 나이를 알았는지가 방어 전략을 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Q4. 단톡방 내용을 지우면 도움이 되나요?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기기, 서버 기록, 다른 참여자의 대화 내용 등으로 같은 내용을 확보할 수 있고,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이나 죄질 불량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 발언이 없다거나 상대가 곧바로 방을 나갔다는 점은 원본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기록은 그대로 보존하고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방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경위로 상대를 초대했는지,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초대 이후 본인이 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에서 "초대는 했다"는 진술만 남기면 방의 성격과 본인의 인식이 구분되지 않은 채 기록될 수 있어서, 각 사실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조문(통신매체이용음란, 성착취물, 아동복지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지를 조사 전에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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