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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간 동생도 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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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간 동생도 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입양 간 동생도 친부모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정리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다가, 어릴 때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간 동생의 존재가 다시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생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고 "남의 집 자식이 되었으니 우리 집 재산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해 온 형제들은 동생을 빼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치려 합니다. 반대로 입양을 간 당사자는 "나도 친부모의 자식인데 내 몫이 있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입양이 일반 입양이었는지 친양자 입양이었는지에 따라 답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일반 입양이라면 동생은 친부모의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친양자 입양이라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끝났으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입양 사실만 듣고 동생 몫을 빼고 분할 협의를 하면, 나중에 동생이 나타나 협의의 효력과 이미 이전한 등기를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입양을 갔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입양이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입양 간 동생의 상속권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반 입양에서는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제908조의7 제1항에 따라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동생이 상속인이 되면 제1000조의 상속 순위와 제1009조의 균분 원칙에 따라 다른 형제와 같은 몫을 갖지만, 부모의 빚도 함께 승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미 동생을 빼고 분할을 끝낸 경우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기간 제한이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입양 갔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 또는 "자식이니 무조건 받는다"는 양쪽의 오해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입양의 종류를 서류로 확정해 상속인 범위를 정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동생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입양을 간 동생은 양부모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친부모의 자녀로 남습니다. 반면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한다고 정하므로, 친양자로 입양된 동생은 친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1) 동생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를 발급받아 입양 종류를 확인합니다.

일반 입양은 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고, 친부모와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서 함께 확인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발급되고 일반 증명서에는 양부모만 부모로 나타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부모)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형제자매의 전체 목록을 모으고, 입양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나 본이 달라진 동생이 누구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동생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검토하는 등 절차가 달라지므로, 소재 확인 단계에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일반 입양이면 동생을 포함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부모 중 한쪽만 먼저 돌아가셨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제1000조에 따라 자녀(직계비속)가 1순위이고 제1009조에 따라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생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3명(동생 포함)이 있다면 어머니 1.5 : 자녀 각 1의 비율로 모두 4.5이므로, 동생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2입니다. 동생이 빠진 채 협의하면 형제들이 받는 몫이 부풀려지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동생을 포함한 계산표를 만들어 두어야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친양자 입양이면 상속인에서 제외하되 입양 확정 여부와 파양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친양자 입양은 제908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의 청구·확정을 거쳐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과 미성년자 요건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상 친양자라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친양자가 파양되었거나 입양이 취소되었다면 제908조의7 제1항에 따라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하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파양·취소 기재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제외했다가 뒤늦게 부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분할 협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속권 침해와 채무 승계 문제를 기한 안에 정리하기


상속인 범위가 정리되면 두 번째 과제는 기간입니다. 이미 동생을 빼고 분할을 마쳤다면 동생 쪽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한이 있고, 반대로 부모에게 빚이 있다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1) 동생이 제외된 분할이라면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을 확인합니다.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동생이 상속에서 배제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3년의 기산점이 되고, 상속등기가 마쳐진 날 등 침해행위 시점이 10년의 기산점이 됩니다. 동생을 뺀 형제들은 이 기간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지만, 동생 쪽은 제척기간 안에 소를 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과 협의서 작성 시점을 정리하는 것이 선행 작업입니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안에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일반 입양을 간 동생도 상속인이므로 부모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동생이라면 "상속개시를 안 날"이 기산점이 되므로, 사망 통지를 받은 시점을 입증할 자료(우편물, 연락 기록)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허용하므로, 사후에 큰 빚이 드러났다면 이 조항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채무·세금 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하면 재산조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합의로 풀 때는 동생의 권리 포기 서면의 요건을 갖춥니다.

동생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동생이 직접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채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므로 선택할 때 채무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내 몫을 형제에게 준다"는 취지라면 분할 협의서에 그 내용을 명시해 증여세 문제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입양을 갔다는 사실만으로 동생의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입양이라면 동생은 친부모의 상속인으로 남아 다른 형제와 같은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친양자 입양이라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친양자라도 파양·취소가 있었다면 친족관계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협의를 하기 전에 동생의 입양이 어떤 종류였는지를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이미 동생을 뺀 채 협의를 마쳤거나, 반대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라면 기한이 걸려 있는 문제이므로 서류와 경위를 가지고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어릴 때 입양을 갔는데 친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속권이 있나요?


입양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입양이라면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친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이라면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친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입양 확정 때 종료되어 상속권이 없습니다.

우선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로 어떤 입양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양부모의 재산도 받고 친부모의 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입양이라면 가능합니다.

양자는 제882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동시에 제2항에 따라 입양 전 친족관계도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부모의 상속에서 각각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므로 양부모 쪽 상속만 받습니다.


Q3. 형제들이 동생 몫을 빼고 상속등기를 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생이 일반 입양이어서 상속인이었다면 상속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마쳐진 시점과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무효 확인이나 지분 반환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친양자였다가 파양되었다면 친부모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제908조의7 제1항에 따라 친양자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 시점에 이미 파양이 확정되어 있었다면 다시 친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파양 확정 시점의 선후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Q5. 친부모에게 빚이 많은 것 같은데 입양 간 동생도 갚아야 하나요?


일반 입양을 간 동생이라면 상속인이므로 채무도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채무 부담을 피하거나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를 먼저 하고 기한 계산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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