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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도 수사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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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도 수사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도 수사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몇 달 전 누군가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얼마 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안도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른 의문이 따라옵니다. 고소인은 도대체 무슨 주장을 했고 경찰은 무엇을 근거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인지, 내 진술은 어떻게 기록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생각이라면 그 기록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찾아가 "제 사건 기록을 복사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다가 "사건이 끝났어도 기록은 내줄 수 없다"거나 "공소청에 가 있다"는 답을 듣고 돌아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송계속 중인 피고인이 기록을 보는 규정(제35조)은 있지만, 불송치로 끝난 피의자를 위한 열람·복사 규정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도 수사기록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신청이나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를 쓰는 것이고, 공개 범위는 기관의 판단과 다툼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불송치 사건의 기록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경찰에 반환합니다. 반환 전에는 공소청이, 반환 후에는 경찰이 보관하므로 청구 상대가 달라집니다. 둘째,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불송치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사유인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그대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같은 항 제6호의 고소인·참고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리고 나머지를 줄 것인지입니다. 다섯째,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요구로 사건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남아 있는 기간 중에는 공개 판단이 더 엄격해진다는 점입니다.

"사건이 끝났으니 내 기록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수사기록은 어차피 안 준다"는 생각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청구 대상을 어떻게 특정하고 비공개 사유를 어떻게 반박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정보공개청구로 열람·복사 대상을 특정해 받아내기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제13조 제2항은 청구인이 사본 교부를 원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서와 공소청도 공공기관이므로, 불송치 사건에서 피의자였던 분도 이 법에 따라 자신의 사건 기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기록 전부"라고 뭉뚱그려 청구하면 대부분 비공개로 돌아온다는 점이어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청구를 설계합니다.

1) 기록이 있는 기관과 청구 대상 문서부터 확정합니다.

먼저 불송치 결정서 하단과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 담당 부서, 결정일을 확인합니다.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록이 공소청에 있을 수 있어 경찰서에 문의해 소재를 확인한 뒤 청구 기관을 정합니다. 기관을 잘못 정하면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어 시간만 늦어집니다. 청구 대상도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본인 진술), 불송치 결정서, 고소인 진술조서, 제출 증거 목록"처럼 문서 단위로 나누어 적습니다. 본인이 한 진술은 공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어서 따로 떼어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비공개 사유를 예상해 청구 목적과 필요성을 함께 적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인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되, 단서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로 둡니다. 청구서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예고했다거나 무고·명예훼손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 사정을 적어 권리구제의 필요성을 소명합니다. 단순히 궁금하다는 취지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3) 부분공개와 이의신청으로 범위를 넓혀 갑니다.

공공기관은 공개 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섞여 있으면 분리 가능한 범위에서 부분공개를 해야 합니다(정보공개법 제14조). 고소인의 인적사항만 가리고 진술 내용은 공개하라는 취지로 다투는 것입니다. 청구 후 10일 이내에 결정이 나며 한 차례 10일 연장이 가능하고(제11조 제1항, 제2항), 비공개나 부분공개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제18조 제1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제20조 제1항)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공개 통지서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반드시 적혀야 하므로(제13조 제5항) 그 이유를 보고 반박 논리를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종결 후 비공개 사유를 반박하고 열람 시점을 전략적으로 잡기


기관이 가장 자주 드는 거부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사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9조 제2항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대상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이 두 문언이 반박의 출발점입니다.

1) 수사 종결 사실을 들어 직무수행 곤란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불송치로 수사가 종결된 이상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할 우려는 크게 줄어듭니다. 기관이 비공개를 유지하려면 "어떤 수사 기법이 노출되어 어떤 직무가 곤란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추상적 우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다투고, 이의신청서와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를 유지합니다.

2) 사건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따져 청구 시점을 고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기록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제1항, 제3항). 즉 이 기간에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공개되기 쉽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신호가 있다면 빨리 확보해 대응 자료로 쓸지,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해 공개 가능성을 높일지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3) 받은 기록을 그 후속 절차에 맞게 활용합니다.

피의자에게도 불송치 결정은 통지되므로(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결정서 자체는 이미 갖고 계실 것입니다. 추가로 확보한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제출 증거는 이의신청 시 반박 자료로, 상대방의 허위 고소가 의심되면 무고(형법 제156조) 대응의 기초로 씁니다. 다만 공개받은 기록에 적힌 제3자의 개인정보를 SNS 등에 올리거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 쓰면 오히려 새로운 형사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용 범위와 방식을 미리 점검합니다.


결론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수사기록을 볼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제59조의2)는 이 사안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기록을 보유한 경찰서나 공소청에 문서를 특정해 청구할 수 있고,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어느 기관에 어떤 필요성을 들어 언제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고, 청구 방식이 서투르면 포괄적 비공개 답변만 받고 끝나기 쉽습니다. 불송치 이후 후속 대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결정서와 통지서를 바탕으로 기록의 소재와 청구 범위부터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의자였던 사람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사건의 당사자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일반 청구인과 달리, 본인의 진술이 담긴 기록은 자신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Q2. 불송치 결정서만 받았는데 고소인의 진술 내용도 볼 수 있나요?


고소인 진술 부분은 공개 여부가 가장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고소인의 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가려질 수 있지만, 진술 내용 자체는 인적사항을 가린 부분공개로 받을 수 있는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단서 다목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Q3. 경찰서에 청구했는데 "공소청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기록이 공소청에 있다면 경찰이 다른 기관 보유 정보로 이송하거나(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청구인에게 소재를 안내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기록의 소재를 확인하고 청구 기관을 정하는 것이 빠릅니다.


Q4.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제가 받은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4항).

이미 받아 둔 기록 사본은 그대로 대응 자료로 쓸 수 있고, 이후 검사가 새로 처분을 하게 되므로 그 결과와 기록은 공소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불송치로 끝났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은 사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비공개 결정이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사유가 제9조 제1항 제4호인지 제6호인지에 따라 반박 논리가 달라지므로,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그 사유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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