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암남동 288-11 일원에서 ‘송도 쌍용 디오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은 부산 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2019년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수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진 조합원들의 법률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취소를 인정받고, 납입금 3,056만 원 전액을 반환받도록 하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승소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지연이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약정 내용과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신 후 단체의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계약 해지 여부와 피해금 반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 상대 3,056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양○○ 님)께서는 2020년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원 분담금으로 총 3,056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계약취소 가능성과 기납부 분담금 반환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합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추가 분담금 없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입자에게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금전 부담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이나 추가 분담금 면제 등 조합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은 관련 규약과 법령에 따른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발급 경위와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 등에 따라 조합의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여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계약취소 여부를 다투어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도 증서의 발급 경위와 구체적인 문구,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형성된 신뢰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방법원은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이용한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고, 최동욱 변호사의 계약취소 주장을 받아들이며, 피고인 송도오션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기납부 분담금 3,056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피해금을 확실하게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의뢰인께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로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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