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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합의 했는데 경찰 조사, 왜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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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합의 했는데 경찰 조사, 왜 계속될까요? 

심광우 변호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심광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까지 받았는데 경찰에서 조사 일정을 알려 왔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협박은 합의했다고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처리와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일반 협박죄와는 처벌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원칙적으로 그 의사에 반해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특수협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있어도 수사는 이어질 수 있는거지요.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재판 단계에서는 형량을 판단할 때 반영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시점에 따라 효과가 명확히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에 먼저 살펴볼 것

물건을 들었다고 모두 특수협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물건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져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물건을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

  • 상대방에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위협했는지

  • 당시 주변 상황은 어땠는지

CCTV나 목격자 진술처럼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혐의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사 초기부터 합의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은 좋지만 빨리 합의한다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혐의와 증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방법도 중요하겠죠?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접촉 방법을 정하고 합의서에는 실제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를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위험성, 피해 회복 상황 등을 고려해 협의하며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이나 참작할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합의를 앞두고도, 합의를 마치고도 경찰 조사가 다가오면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지금 필요한 것이 합의인지, 혐의에 대한 법률적 검토인지부터 차분히 구분해 보세요.

신고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 형법 제283조·제284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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