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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까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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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간접강제까지 인용된 사례 

배성권 변호사

기소

비상장회사 지분 10%를 보유한 소수주주를 대리해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경업관계 항변을 반박하고 10년 치 열람과 1일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인용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는 상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법과대학에서 회사법을 강의하였고, 주로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을 비롯하여 도시개발사업조합, 지역주택조합, 학교법인 등 조합과 법인 내부의 갈등을 해결해 왔습니다.

수십 년간 분쟁이 이어져 온 용인역삼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 효력정지와 개최금지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 서울 S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김포 T지역주택조합, 용인 Y지역주택조합, 의정부 N지역주택조합 등의 사건도 다수 맡았습니다. A학원, H학원 등 학교법인 관련 소송도 여러 건 진행했습니다. 이들에 적용되는 법리가 회사법상 이사회나 주주총회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 전공인 상법 영역으로 돌아와,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고 간접강제 명령과 함께 인용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로 확보하는 자료는 지역주택조합 소송에서도 중요하게 활용되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가. 경영진이 장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의 주식 10%를 보유한 소수주주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진이 정관과 주주명부,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아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나.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보존기간 문제였습니다. 상법 제33조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의 범위가 좁아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둘째는 회사 측의 경업관계 주장이었습니다. 회사는 신청인이 자신들과 경업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이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 업무의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한 법리를 원용해 신청을 기각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다. 경업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회사와 경업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이번 신청으로 확보하려는 회계장부가 경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 따라서 이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0년 치 회계장부의 열람을 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무자 회사의 태도, 가처분 결정의 위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까지 인정했습니다.

라. 내부 비리를 밝혀내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신청이 인용되면서 회사의 내부 비리를 밝혀낼 단초를 확보하셨고, 현재 회사 임원진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비상장회사는 투자를 받는 대가로 주식을 나누어주고도 해당 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제대로 된 경영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5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고 신주를 발행해 준 뒤 투자자를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그 자금을 흥청망청 소진해 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사기죄 고소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마치며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회사에 투자할 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을 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정보 접근이 막힌 상황이라면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가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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