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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토지명의 B 사업장 공동대표 A, B A가 동업계약서상의 수익 지분 5:5 비율 보다 B가 많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B에게 채권이있다는 명복으로 A는 B에게 B 사업장의 토지명의를 대상으로 합유자의 보존행위의 권리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됩니다. 어떠한 명분으로 토지에대한 지분이 하나도 없는 A가 토지의 합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검색해보기로는 합유자는 토지의 공동소유일 때 그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공동대표도 합유자의 보존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건가요? 위와 같은 이유로 토지에 대한 지분을 노리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