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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자 상대 승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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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대여자 상대 승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배성권 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인****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통장 대여자에게 청구해 승소한 뒤, 집행 실익을 검토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책임 성립 요건과 회수 전략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팀미션 사기로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범인을 잡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 진행과 피해금 회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범인이 특정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최근 의뢰인 중 한 분은 과거 신고했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현지 단속 과정에서 총책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실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총책 검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자, 이른바 통장 대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오늘은 통장 대여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까지 받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실제 회수를 위해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금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계좌 제공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도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거래의 불법성과 이를 돕게 된다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

실제로 취업이나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 명의자가 어떤 경위로 계좌를 제공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나. 기소유예 처분서만으로 배상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통장 대여자를 형사고소한 뒤 상대방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문서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확정판결과는 다르며, 그 처분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이나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수사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책임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명뿐 아니라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소송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 서울에서 인천 사무실까지 급히 찾아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무엇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것입니다. 저는 가져오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장 대여자의 고의나 과실,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소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재산이 생기거나 피해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들이고도 당장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당장의 회수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향후 소득이나 재산 형성 가능성, 신용거래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판결을 확보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젊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회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라. 승소 이후 집행의 실익을 따졌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통장을 대여한 사정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책임을 주장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실제 회수였습니다. 당시 파악한 상대방의 사정과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 절차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재산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재산조사에 드는 비용과 예상 실익을 고려하여 우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효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법원의 명부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 등재 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되어 신용정보로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한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과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가 변제나 합의를 검토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재되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압류되거나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이나 급여에서 돈을 회수하려면 해당 재산에 대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명부 등재는 신용상의 불이익을 통해 간접적으로 변제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바. 심문서 송달 후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등재 신청과 관련한 심문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자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성립하지는 않았지만, 등재 절차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 해결을 검토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할 때는 상대방의 법적 책임과 함께 재산 상태, 집행 가능성, 추가 비용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승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장기적인 변제를 유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당장 집행할 재산이 확인된다면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먼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절차에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팀미션 사기 피해로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수사기관의 처분 문서를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배상책임의 성립 가능성과 실제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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