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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준비과정과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해

주주총회를 열기 위해 주주 명단이 필요 합니다. 이미 주총허가는 법원에서 떨어진 상태 입니다.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진행하였는데 사건 번호가 가합으로 나왔을 경우 잘못 신청이 되었을까요?? 찾아보니 가처분 신청일 경우 카합으로 나온 사례가 많아서요. 새롭게 민사 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경우 가합으로 사건 번호가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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