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가처분 신청 부호는 합의사건 '카합', 단독사건 '카단'이며, 그 밖의 기타 민사신청은 '카기'로 분류됩니다. 반면 '가합'은 제1심 민사 합의 본안소송(단독은 '가단') 부호입니다. 따라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셨는데 '가합'으로 부여되었다면, 보전처분이 아니라 본안 소송으로 접수·분류되었을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에서 사건유형을 '민사신청(가처분)'이 아니라 '민사 본안'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접수 법원(담당 재판부·종합민원실)에 실제 사건 종류를 확인하시고, 잘못 접수된 경우 취하 후 재접수하거나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으로 접수되면 '카합·카단', 본안 소송으로 제기하면 '가합·가단'이 되며, 신속한 주총 개최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적합합니다.
3.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의 채무자(피신청인)는 반드시 회사이어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마6500 결정, 상법 제396조 제2항). 또한 이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인용되면 사실상 본안 목적이 달성되므로,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회사에 먼저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회사가 거부·지연한 사정을 남겨 두시면 필요성·긴급성 소명에 유리합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은 단독주주권으로 신청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주총 소집 허가 결정문, 회사에 대한 청구·거부 자료 등을 갖추어 상담 요청해 주시면 채무자 특정과 소명 자료 준비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법률사무소 인평의 대표변호사 · 변리사입니다. 약 18년간 민사, 형사 사건을 포함 금융, 증권, 보험, 경영권 분쟁, 도산, 부동산, 행정, 공정거래, 개인정보, 형사 등 다양한 소송 업무와 금융, 증권, M&A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