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입니다.
- 얼차려를 시켰는데 신고를 당해 막막한 분
- 훈련이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억울한 분
- 수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분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군대얼차려로 가혹행위 신고를 당했거나, 해당되지는 않을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분명 훈련 목적이었는데 가혹행위라는 말이 붙는 게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분도 계실 텐데요.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도와는 다르게 가혹행위로 처벌을 받기도 해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군대얼차려는 의도보다 행위의 방식과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 목적이었다'라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이유로 상황이 어떻게 판단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소명해야 유리한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군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아래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조사나 징계를 앞두고 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형법 제62조
① 직권을 남용해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군대얼차려와 같은 행동으로 괴롭히는 건 2항이 적용되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위력행사가
혹행위입니다)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가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으로 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체에 과도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
✔️부하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반복된 경우
조사 중에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가혹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군대얼차려라도 수사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훈련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어떤 근거와 함께 밝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훈련이었으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되지 않을까?"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본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위험한 생각합니다.
수사관은 이미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이미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관은 질문을 준비하는데요.
그때의 방향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군대얼차려를 시킨 이유와 목적, 방식을 먼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동료나 목격자의 연락처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조사 전 변호사를 만나 정리한 내용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셔야 합니다.
훈련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소명해야 될지 준비하는 거죠.
저를 선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지 않더라도 이야기 나누며 주의할 점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군대 얼차려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사, 징계까지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군 사건 경험이 많은 곳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 변호사 이진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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