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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교내 CCTV 증거보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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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교내 CCTV 증거보전 성공사례 

이진채 변호사

인용결정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교내 복도에서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발을 걸려 넘어뜨려진 후, 쓰러져 방어조차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머리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교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학교 측에 해당 CCTV 영상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통상 교내 CCTV 영상의 보존 기간은 약 1개월에 불과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결정적 증거가 자동 삭제되어 영구히 소멸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의뢰인 측이 법률사무소 가호를 찾아왔습니다.

[집중한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아이들 싸움에 합의금을 운운하려면 학교폭력 절차를 밟으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가해 측이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손해배상 소송 제기에 앞서 증거보전 절차를 즉시 활용하여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되기 전에 법원을 통해 이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솔루션 핵심]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건 발생 직후 CCTV 영상의 자동 삭제 시한이 불과 수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① 증명하여야 할 사실(가해 학생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 사실), ②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교내 특정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장소·촬영 기간·담당자 연락처), ③ 증거보전의 사유(CCTV 보존 기간 임박으로 인한 멸실의 급박한 위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소명자료의 충실한 구비: 상해진단서를 소명방법으로 제출하여 피해 사실과 증거 멸실의 급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정보공개 거절 경위 및 CCTV 보존 기간에 관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신청 인용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증거소지인(학교장 및 교내 시설관리 담당자)에게 결정 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CCTV 영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분석]

이 사건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 측의 부인 가능성과 증거 멸실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신속하게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하여 결정적 증거인 교내 CCTV 영상을 법원을 통해 확보한 사례입니다.

 

학교 측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절하였으나, 증거보전 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공식적인 증거조사 절차로서 이러한 장벽을 적법하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라는 짧은 보존 기간 내에 신청부터 인용결정까지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입증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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