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시동잠금장치, 즉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로 적발된 분들이 “그럼 나도 그 장치를 달아야 하느냐”고 묻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어차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라 더 잃을 것이 없다”, “장치는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나 다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 번째 적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형사처벌은 물론 앞으로 몇 년간 운전을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까지 한꺼번에 정해진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5년 안에 다시 한 사람이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경우에도 조건부 운전면허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정이 장치 부착을 피하는 근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유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경우에 방지장치를 달게 되는지, 얼마 동안 다는지, 그리고 장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방지장치는 처벌이 아니라, 다시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붙는 면허 조건입니다
방지장치는 벌금이나 징역과 별개로, 운전을 다시 하고 싶을 때 갖춰야 하는 조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운전자가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기준 이하로 나와야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이 이 장치를 판결에서 선고되는 형벌의 일종으로 오해하지만,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하고, 장치 부착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다시 내줄 때 붙이는 행정상 조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도 재판 결과와 부착 여부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장치를 단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운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아예 없던 사람은 법이 정한 결격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어떤 면허도 받을 수 없고, 장치는 그 기간이 끝난 뒤에야 의미를 갖습니다.
방지장치는 형벌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끝나고 다시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붙는 면허 조건입니다.
2. 무면허 상태의 음주 재범도 5년 안이면 조건부 면허 대상에 들어갑니다
“면허가 없었다”는 사정은 장치 부착을 피하는 사유가 아니라 부착 대상이 되는 사유입니다.
대상자를 정하는 조문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입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로, 하나는 앞선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포함)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을 것, 다른 하나는 다시 한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했을 것입니다.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1.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2.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질문하신 상황이 바로 제2호입니다. 첫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이미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그 시점에는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를 함께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미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제1호는 적용되기 어렵지만, 제2호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5년의 기준일은 앞선 위반 “한 날”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위반 행위를 한 날로 셉니다. 첫 음주운전이 6년 전이었다면 이번이 무면허 음주여도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지만, 그 경우에는 아래 4번의 재범 가중 규정이 별개로 문제 됩니다.
5년 안의 음주 재범이면서 무면허가 겹쳤다면, 제8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건부 면허 대상입니다.
3.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운전을 못 하는 결격기간이 먼저 흐르고, 그 뒤에 같은 길이의 부착기간이 이어집니다.
제80조의2 제2항은 방지장치를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결격기간이 곧 부착기간의 길이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격기간이 얼마인지가 관건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은 음주운전(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한 때까지 포함하여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제6호 나목)도 2년입니다. 따라서 사고 없는 두 번째 무면허 음주라면 통상 결격 2년 뒤 부착 2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을 뒤에 더 반복하거나 사고가 겹치면 결격기간이 3년 이상으로 늘어나 부착기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즉 장치를 달고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위반 후 2년 뒤이고, 그 뒤 2년 동안은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제50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기간이 경과한 장치는 해체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부 면허를 받은 뒤에는 지켜야 할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시ㆍ도경찰청에 등록해야 하고(제50조의3 제1항),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가족이 대신 숨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5항).
이 의무를 어기면 처분이 무겁습니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해체ㆍ조작한 것을 알면서 운전하면 제93조 제1항 제21호부터 제2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고, 설치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제152조 제1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결격이 2년이라면 부착도 2년이며, 장치는 결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4. 장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따로 이어지고, 무면허가 겹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성립해 서로 더해집니다.
방지장치는 면허 이야기이고, 형사처벌은 별개로 갑니다. 먼저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해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첫 음주운전이 벌금형으로 끝났어도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이 구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은 제43조 위반으로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로 붙습니다. 하나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모두 해당하면 두 범죄가 각각 성립해 경합범으로 처리되므로, 양형상 한 번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방지장치 부착보다 앞단의 형사 대응이 더 큰 쟁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무면허 상태임을 인식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형량 구간과 결격기간을 함께 좌우합니다.
무면허 음주 재범은 재범 가중 규정과 무면허운전죄가 겹쳐, 장치보다 형사 쟁점이 훨씬 큽니다.
5. 적발부터 면허 재취득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적발 직후 진술과 자료가 형량과 부착 여부를 한꺼번에 좌우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현장 적발 및 음주측정(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 ②경찰 조사에서 전력 조회로 이전 음주운전과 무면허 여부 확인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⑤확정 후 경찰청의 결격기간 통지와 면허 재취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속 여부는 전력과 도주 우려 등을 보고 판단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적발되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의 위반 일자와 형 확정일부터 확인합니다. 5년 요건은 위반일, 10년 가중 요건은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적발 당시 면허가 취소·정지 중이었는지, 아예 없었는지 면허 이력을 정리하고 무면허를 인식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각,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의 간격, 측정 방법을 자료로 정리해 구간 다툼 여지를 점검합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행정절차를 함께 설계한다면, 형량뿐 아니라 이후 면허 재취득과 부착 여부까지 한 번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끝났다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처벌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장치를 달 것인지보다 먼저 형량 구간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일이 급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시기, 무면허 인식 여부에 따라 결격기간과 부착기간이 모두 달라집니다.
반대로 가족이 운전을 도와야 하는 입장에서도 장치 우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불어주거나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고, 조건부 면허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받는 쪽과 재범을 막으려는 가족 쪽 양쪽의 상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형량과 이후 면허 문제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 걸리면 장치를 다나요?
A. 앞선 음주운전 후 5년 이내이고 이번에 무면허가 함께 위반된 경우라면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장치는 결격기간이 끝나 면허를 다시 받을 때 붙는 조건입니다.
Q. 첫 음주운전이 6년 전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건부 면허의 5년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 이상 형 확정 후 10년 내 재범이면 형사상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장치는 얼마 동안 달아야 하나요?
A. 해당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며 결격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음주를 2회 이상 반복한 경우 결격은 2년이므로 부착도 통상 2년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숨을 불어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조건부 면허자를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합니다.
Q. 장치를 달면 형사처벌은 면하나요?
A. 아닙니다. 장치는 면허 조건이고,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과 무면허운전죄는 별개로 심리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혈중알코올농도 다툼과 무면허 인식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형량과 결격기간을 함께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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