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메신저 단체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올리거나 전달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통보를 받고, 소속 기관의 징계 절차까지 밟게 되는 공무원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공무원분들은 “훈장이나 장관 표창까지 받은 사람인데 설마 중징계까지 가겠느냐”, “표창 공적이 있으면 한 단계는 낮춰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위원회에서는 어떤 표창이 감경 대상 공적인지, 그리고 그 비위가 아예 감경이 막힌 유형인지부터 따지고,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징계 실무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해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어떤 유포 행위인지에 따라 감경 가능 여부 자체를 갈라서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같은 ‘음란물 유포’라도 유포한 대상물의 성격에 따라 표창이 쓸모 있을 수도, 전혀 쓸모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표창이 징계 감경으로 이어지는 조건과 한계, 그리고 징계와 형사절차를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표창이 있어도 먼저 ‘감경이 막힌 비위’인지가 갈립니다
무엇을 유포했느냐에 따라 표창이 있어도 감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감경의 근거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입니다. 제1항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같은 공적이 있으면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비위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감경 제외 목록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들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특례법 제14조 제2항)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영상을 단체방에 올렸다면 아무리 훌륭한 표창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인 대상 일반 음란물, 즉 정보통신망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제2항 감경 제외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이 감경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위원회는 별도의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처음 정해지는 징계 수위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같은 음란물 유포라도 불법촬영물 반포처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표창은 감경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2. 모든 표창이 감경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 공적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 모범공무원으로 한정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인정하는 공적은 세 가지입니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입니다. 소속 기관장 표창이나 부처 장관 표창은 이 목록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비위행위 당시 징계령에서 정한 일부 직군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이면 인정되는 예외가 있어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시기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이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처분이나 경고 전에 받은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과거에 견책 한 번 받았다면 그 이전의 표창은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창 목록을 정리할 때는 상장 이름보다 수여 기관, 수여 근거, 수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에 쓸 수 있는 표창은 이름이 아니라 수여 근거와 수여 시점으로 걸러집니다.
3. 감경 공적이 아니어도 양정 단계에서 참작됩니다
제4조 감경이 막혀도 제2조의 양정 고려사항으로 공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감경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입니다. 공적이 있다고 자동으로 한 단계 낮아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감경이 인정되더라도 낮아지는 범위는 시행규칙 별표 3의 감경기준에서 정한 틀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한편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비위의 유형·정도, 직급과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4조의 감경 공적과 별개입니다. 그래서 표창이 제4조의 감경 공적에 해당하지 않거나 감경 제외 비위라서 감경이 안 되더라도, 평소 행실과 공적, 반성 정도는 징계 수위를 정하는 정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효과를 내는 것은 표창 사본 한 장이 아닙니다. 유포가 일회성이었는지, 유포 경위가 어떠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 영상이 아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징계위원회에서 ‘뉘우치는 정도’로 읽힙니다.
감경이 막혀도 양정 고려사항으로서의 공적과 반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로 진행되고, 형량 구간이 징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유포한 대상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지고 징계시효도 달라집니다.
형사 측면에서 일반 음란물 반포는 형법 제24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불법촬영물 반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촬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경우도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오든 기소유예가 나오든 징계 판단은 별도로 이뤄집니다. 징계 요구 시효도 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10년, 그 밖의 사유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즉 수사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소속 기관은 이미 사건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5. 수사 통보부터 소청심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증거가 이후 징계 단계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결정합니다.
공무원 음란물 유포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소속 기관의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징계절차는 수사 종료 통보 이후에 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확인은 아래 순서로 하시길 권합니다.
유포한 대상물이 촬영물인지, 일반 음란물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부터 확인해 감경 제외 비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보유한 훈장·포장·표창·모범공무원 선발 자료의 수여 기관, 근거, 시점을 정리하고 과거 징계나 경고 이력과 선후를 대조합니다.
수사기관 진술 내용과 징계위원회 소명 내용이 일치하도록 유포 경위, 횟수, 삭제 조치 여부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형사 대응과 징계 대응을 한 사람이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설계해야 수사 단계의 진술이 징계 단계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무원분들은 신분과 연금, 그동안 쌓아온 경력이 걸려 있다는 부담 때문에 주변에 상의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 입장에서는 표창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내가 한 행위가 감경 제외 비위에 해당하는지, 내 표창이 감경 공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해를 입은 쪽에서도 감경 제외 사유와 시효를 정확히 짚어야 절차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 징계와 형사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조로 정리되느냐, 어떤 공적을 어떤 순서로 내세우느냐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하나가 징계 결과를 좌우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관 표창이 여러 번 있는데 감경 공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경 공적은 훈장·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로 한정됩니다. 다만 일부 직군은 청장 이상 표창이 인정되므로 직군별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음란물 유포는 모두 감경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반포처럼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면 감경이 제외되지만, 일반 음란물 유포는 감경 제외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 관련 비위 기준이 적용되어 기본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Q. 징계 전력이 있으면 이전 표창도 쓸 수 없나요?
A.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분 이후에 새로 받은 공적만 인정됩니다.
Q.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징계는 가볍게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따라 판단되므로, 형사 결과와 징계 수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Q. 몇 년 전에 한 일인데 지금도 징계가 가능한가요?
A. 징계 요구 시효는 일반 비위 3년, 성폭력범죄 해당 시 10년입니다.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상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징계처분이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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