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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소송, 가장임차인 대응과 1주일 기한 안에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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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이의소송, 가장임차인 대응과 1주일 기한 안에 대응하는 법 

최용석 변호사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이 끝났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대금이 법원에 들어오면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배당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실제로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임차인이나 채권자인 것처럼 나타나 돈을 받아가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세입자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으려 하거나, 실제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장하는 사람이 유치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이고, 아직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사람은 수상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필요한 배당요구를 제때 했는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누가 얼마를 받을지를 적은 ‘배당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자인 A가 1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세입자가 아닌 B에게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3천만원이 먼저 배정돼 A가 3천만원을 덜 받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A가 이를 다투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B에게 배당한 3천만원은 잘못됐다”고 이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당기일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고적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뜻합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배당요구 기간 안에 자신도 제대로 배당을 신청해 둬야 합니다. 실제 받을 돈이 있다고 해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사람이 기한을 놓쳤다면, 나중에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해도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다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처럼 법에서 당연히 배당받을 사람으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요구를 했나, 안 했나”만 볼 게 아니라 원래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가 있다고 진짜 세입자는 아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위장 세입자, 즉 가장임차인입니다. 겉으로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전입신고까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 집에서 살 생각도 없고, 배당금을 먼저 받기 위해 세입자처럼 꾸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형제가 경매 직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보증금 5천만원을 주고 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송금내역이 없고, 실제로는 다른 집에서 계속 살았으며, 전기와 수도 사용내역도 없다면 법원은 임대차가 진짜였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기존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그 돈을 보증금으로 바꾼 것처럼 꾸민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 없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만든 임대차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이때 ‘통정허위표시’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당사자끼리 짜고 실제와 다른 계약을 만든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한 장보다 실제 생활 모습을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인지, 경매 직전에 계약했는지, 보증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정말 그 집에서 살았는지, 전입신고는 언제 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했고,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으며, 공과금과 관리비를 내고 실제 거주한 흔적이 있다면 위장 세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임차인을 의심한다면 보증금 송금내역, 공과금, 관리비, 전입 시점, 실제 거주 흔적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바로 배당이의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처럼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돈을 받을 때까지 넘겨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대금보다 금액을 크게 부풀리거나, 없는 공사대금까지 만들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허위 유치권은 형사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경매를 신청해 돈을 받아내려 한다면 소송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 다만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그 유치권자가 실제 배당표에 돈을 받을 사람으로 올라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일반 경매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신고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당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표에 돈을 받을 사람으로 올라가 있지 않다면 다툴 배당금 자체가 없으므로, 배당이의소송이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이 맞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별도로 다투는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그 유치권자가 실제 배당을 받는 구조라면 배당이의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경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83691 판결).

배당금이 나가기 전에 막으려면 지급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배당표를 확인했는데 가장임차인이나 허위 채권자에게 많은 돈이 배정돼 있고, 그 돈이 곧 지급될 상황이라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쉽게 말하면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돈이 먼저 빠져나가는 것을 임시로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피보전권리’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뜻은 간단합니다. 가처분으로 지키려는 본래 권리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나중에 돈으로 돌려달라”는 권리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돈 받을 권리를 막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을 이용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마1932 결정).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어느 경매사건인지, 누가 얼마를 배당받게 돼 있는지, 왜 그 사람이 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가장임차인이라면 보증금 지급자료가 없다는 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자료, 경매 직전 계약했다는 사실 등이 도움이 됩니다.

허위 채권이라면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계좌내역이나 계약서의 이상한 점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만 말해서는 부족할 수 있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 사람은 가짜 채권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배당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을 왜 내가 받아야 하는지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임차인에게 3천만원이 배당됐는데, 그 돈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내가 3천만원을 덜 받았다면 내 근저당권과 실제 채권이 존재하고, 배당순위상 내가 그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반면 채무자나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의 소유자가 배당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이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는 누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뜻합니다. 피고가 “나는 실제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면 돈을 빌려줬다는 기본 사실은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고가 “둘이 짜고 가짜 채권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허위성은 원고가 밝혀야 합니다.

배당기일을 놓쳤거나 이미 상대방에게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쉽게 말해 법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을 받아간 경우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래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가 돈을 못 받고,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대신 돈을 받아간 경우에는 배당 당시 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그 사람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21538 판결).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원고가 실제로 그 돈을 받을 사람이었는지입니다. 원래 배당요구를 했어야 하는 채권자가 기한을 놓쳤다면 “저 사람이 가짜였으니 그 돈을 나에게 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배당받을 자격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또 배당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현금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과 구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넘겨달라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돈이 지급됐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배당이의소송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1주일’이다

배당이의소송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간입니다.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했다면 그날부터 1주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느라 늦었다”, “상대방과 협의해보려고 기다렸다”는 이유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다른 민사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표를 받았거나 배당기일 통지를 받았을 때 이상한 임차인이나 채권자가 보인다면 배당기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자료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자료, 보증금 송금내역, 주민등록 시점, 금융거래자료, 유치권 신고자료 등을 미리 확인하면 배당기일에서 무엇을 다툴지도 훨씬 선명해집니다.

결국 배당이의소송은 ‘상대방이 가짜인가’와 ‘내가 받을 사람인가’를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배당표에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세입자로 등장했거나,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고액의 배당을 받게 돼 있다면 먼저 그 채권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이 실제 지급됐는지, 실제 거주했는지, 언제 전입했는지를 확인하고 허위채권이라면 돈이 실제 오간 사실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채권이 가짜라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내 배당 자격입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이었다면 제때 배당요구를 했는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했는지, 상대방의 배당이 빠질 경우 그 돈을 내가 실제로 추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경매 배당표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임차인이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거나, 배당금이 곧 지급될 상황이라면 배당기일만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강현에서는 경매기록과 배당표, 근저당권 설정 시기와 배당요구 여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자료, 허위채권자의 금융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해 배당금 지급을 먼저 막아야 하는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이미 지급된 돈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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