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사실혼이 처음부터 없었다거나 교제 당시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이 언제부터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공적 기록과 실제 생활 자료,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사실혼의 존속과 상대방의 인식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사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며 각자의 미성년 자녀들을 함께 양육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족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중지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친분이 있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통해 배우자를 알게 된 뒤, 2023년 3월경부터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며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같은 해 6월 자신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고자 김홍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상대방은 교제를 시작한 2023년 3월 무렵에는 이미 사실혼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2022년 출산한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만 등록했고, 배우자가 그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
교제가 시작된 시점에도 사실혼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 교제했는지
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김홍식 변호사의 조력
김홍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 유지를 이유로 사회보장급여 지급 중지를 신청했고 실제로 급여가 중지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스스로 사실혼 관계를 밝힌 자료로, 늦어도 2020년 12월부터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실혼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나 인지 같은 서류보다 실제 생활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교제 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의뢰인 및 자녀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고 여행을 다녀온 사실, 서로의 자녀들을 함께 돌본 사실, 두 사람 사이의 금전거래가 계속된 사실을 사진·영상·거래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이에게 수유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상대방이 공동육아를 해야 하는데 시간을 뺏어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해, 상대방이 두 사람의 동거와 공동 양육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적어도 2020년 12월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제 당시 사실혼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소송비용의 60%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자녀 인지 여부 같은 신분관계 기록만으로 사실혼 종료를 단정할 수 없고, 공동 양육과 가족 교류 등 실제 생활의 모습이 사실혼 존속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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