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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옷 입은 모습을 찍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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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옷 입은 모습을 찍었다면 

김홍식 변호사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했다가 신고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출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촬영된 원본 이미지와 촬영 경위를 종합해 그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 글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신고되어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처벌 수위를 나열하기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엇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맞추어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은 노출된 신체만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부위가 이 조항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되,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옷차림을 찍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풍경이나 일행을 찍다가 주변 사람이 함께 담긴 사진과, 특정 사람의 하체를 가까운 거리에서 확대해 반복적으로 찍은 사진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는지보다 원본 이미지가 무엇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촬영자가 스스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촬영된 결과물과 촬영 방식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조문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촬영했다면 이 요건은 대개 인정됩니다. 반대로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제1항의 촬영죄보다는 그 촬영물을 나중에 동의 없이 퍼뜨렸는지를 다루는 같은 조 제2항이 문제가 됩니다. 사건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례가 본 판단 요소와 실제 사건의 쟁점

대법원은 야간 버스에서 옆 좌석 승객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를 약 30cm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한 사건에서 이 조항의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해, 용변 보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지만 용변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가 촬영된 사건에서도 촬영 장소와 각도, 거리, 원판 이미지 등을 종합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화장실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기보다는 다른 판단 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이 판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특정 부위의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리처럼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부위라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부위를 부각한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부위가 사진에 담겼더라도 촬영의 중심과 경위가 다르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정이 다투어집니다.

  • 촬영의 중심이 특정 신체 부위였는지, 아니면 사람 전체나 주변 풍경이었는지

  • 확대 기능을 쓰거나 각도를 낮추는 등 특정 부위를 부각한 정황이 있는지

  • 같은 사람을 따라가며 여러 번 찍었는지, 우연히 한두 장이 담긴 것인지

  • 촬영 장소가 화장실·탈의실처럼 사적인 공간인지, 누구나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인지

이 사정들은 진술만으로 입증되지 않고 원본 이미지와 촬영 기록, 현장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정하기 전에 실제 촬영물이 어떤 모습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살펴보는 자료

현장에서 신고된 사건이라면 수사기관은 먼저 해당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합니다. 촬영 시각과 순서, 연속 촬영 여부, 확대 기능 사용 여부, 촬영 직후 삭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긴 흔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지하철역이나 거리의 CCTV에 촬영 당시 자세와 거리, 대상자를 따라간 동선이 남아 있다면 그 영상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한 사람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휴대전화 화면을 잠깐 본 사람의 기억과 실제 저장된 원본 이미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진술과 원본이 어디서 일치하고 어디서 어긋나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도 그 압수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범위로 제출했고 어떤 정보가 추출되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촬영물 외에 다른 날짜의 사진이 함께 발견되면 수사가 다른 촬영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속 파일을 임의로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는 행동은 혐의를 덜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찍히지 않았거나 촬영 뒤 지웠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촬영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담기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촬영한 뒤 현장에서 바로 지웠다면 그 사정은 미수의 문제가 아니며,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행위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무엇을 촬영하려 했는지, 실제로 저장되었던 이미지가 무엇인지는 증거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이 그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다른 곳에 옮긴 경우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클라우드나 메신저로 옮겨 둔 파일이 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따라오는 것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벌금형 선고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제14조의 죄는 그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의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벌금형의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부수 처분은 직업과 일상에 오래 영향을 주므로, 혐의를 다툴지와 인정할지를 정할 때 처음부터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촬영 의도를 설명할 때 주의할 점

촬영자의 의도는 판례가 드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왜 그 장면을 그 거리와 각도에서 찍었는지가 원본 이미지와 맞아떨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의 옷이나 가방이 특이해서 찍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사진은 하체만 확대되어 있다면, 그 설명은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행이나 풍경을 찍은 사진의 일부에 다른 사람이 담긴 것이라면 같은 시각에 찍은 다른 사진들이 그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의도에 대한 설명은 추측을 섞지 않고 사실대로 하되, 촬영 기록과 함께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토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의 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그 뜻을 전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절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것

첫 조사는 촬영 의도와 경위에 대한 진술이 처음 기록되는 자리입니다. 기억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하거나 원본 이미지와 맞지 않는 설명을 하면, 이후 실제 사정을 설명해도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에 그날의 이동 경로, 촬영 목적, 촬영한 장면의 순서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혐의의 대상이 된 촬영물이 무엇인지, 원본 이미지가 어떤 구도와 거리에서 찍혔고 무엇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판례의 판단 요소에 맞추어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장소, 각도,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제출된 휴대전화의 압수 범위와 정보 추출 과정이 절차에 맞았는지,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사실관계상 다툴 여지가 적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부수 처분의 영향 등 처분 단계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바꿉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처음부터 구분해 두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고, 조사 동석과 의견서도 그 방향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원본 이미지의 구도와 촬영 경위를 판례의 판단 요소별로 정리하고, 같은 시각에 찍은 다른 사진이나 이동 기록처럼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고된 촬영물의 범위를 넘어 사실과 다르게 확대된 부분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일반 기준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한 사건은 노출 여부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원본 이미지와 촬영 경위를 판례의 판단 요소에 맞추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검토가 끝나야 조사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한 판례 사안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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