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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이라던 홈시어터, 매입세액 공제 안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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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이라던 홈시어터, 매입세액 공제 안 된 이유 

황찬근 변호사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유사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 법인의 경우 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제50조를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실제 사례 — 고급 오피스텔·주택에 들인 홈시어터와 와인냉장고

어떤 일이 있었나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A사는 해운대 고급 오피스텔과 강남 연립주택을 사들인 뒤, 오피스텔에 약 3억 1,080만 원짜리 홈시어터를, 주택에 음향 장비와 와인냉장고를 설치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회사는 새 사옥과 신사업 공간에서 회의·상담·접대에 쓰려 했다고 했지만, 세무서는 현지확인 후 부가가치세 약 4,054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옛 사옥을 계속 쓰던 시기라 오피스텔이 상당 기간 사무실로 쓰일 수 없었고 회사 수입은 전부 임대업에서 나왔다며 홈시어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주택의 장비들은 신사업 실체가 없고 주택 자체가 주택 임대(면세사업)용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0구합3153 판결).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누1211, 대법원 2012두27206 심리불속행).

매입세액 공제 전 체크리스트

  • 사무실·매장 등 실제 사업장에 설치·비치했는지

  • 대표·대주주 가족이 주로 쓰는 공간·물건은 아닌지

  • 신사업이라면 사업계획·매출·인력 자료가 있는지

  • 거래처 선물·접대 비용은 처음부터 불공제로 신고

  • 주택 임대 등 면세사업에 쓰는 매입은 아닌지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건은 사용 장소·사용자·사업 계획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가르고, 같은 지출이 법인세 손금불산입과 대표자 상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업무무관 비용 지적에 대한 현지확인·세무조사 단계 대응, 과세예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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