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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폭행 변호사|술자리 시비로 입건, 합의하면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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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폭행 변호사|술자리 시비로 입건, 합의하면 끝나나 

장정호 변호사

Q1. 술자리에서 다툰 일로 폭행 입건됐습니다.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은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뜻이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반면 상대가 다쳐 상해나 폭행치상이 됐거나, 병이나 의자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폭행이라면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Q2. 제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어떻게 압니까?

경찰에서 받은 출석 연락이나 서류에 적힌 혐의명을 먼저 보십시오. 상대가 병원 진단서를 냈는지가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는지를 따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술병·잔·의자를 손에 들었는지, 실제로 휘둘렀는지도 죄명을 바꿀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Q3.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서로 원만히 해결했다」는 문장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따로 넣으십시오.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합의금을 주고받으면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지, 치료비를 따로 정산할지도 이때 정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Q4. 합의서는 어디에, 언제까지 냅니까?

합의서를 서로 나눠 가지기만 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경찰 수사 중이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넘어간 뒤 기소 전이면 담당 검사에게, 기소됐다면 재판 중인 제1심 법원에 내고 접수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낸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피해자는 같은 사건에서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Q5.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거나 집·직장으로 찾아가 합의를 재촉하지 마십시오. 2차 피해나 다른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피고인은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변제금을 맡기는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다만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 아니므로, 단순 폭행이라도 공탁만으로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Q6. 상대도 저를 때렸다면 합의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피해자이자 피의자라면 각자의 처벌불원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이 다쳐 상해가 문제된다면 그쪽 사건은 합의로 끝나지 않으니, 양쪽 죄명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가게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툼의 순서를 보여 줄 영상은 먼저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Q7. 처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257조 제1항),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폭행치상도 상해죄의 예에 따릅니다(제262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61조).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합의와 피해 회복,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기준입니다. 죄명과 상해 여부,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받은 서류와 진단서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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