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바로 무고로 고소하면 됩니까?
무고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서두를 일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이 나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그런데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는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이 사실로 확인되는지와 맞물립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강제추행 사건의 조사 준비와 증거 확보를 우선하되, 무고 고소의 시기는 허위 신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 소실 우려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무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맞고소하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Q2. 제가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은 무고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신고가 곧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상대방이 없는 일을 지어내 신고한 것은 다릅니다. 무고가 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신고했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Q3. 억울함을 보여 줄 자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일이 있었다는 시각 전후의 대화, 통화기록, 결제내역, 교통카드·택시 기록, 위치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가 대표적입니다. 사건 당시부터 남아 있던 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 작성된 자료도 내용과 작성 경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등에 따라 증거 가치가 있으므로, 작성 시점만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대화라도 지우지 마십시오. 앞뒤 대화가 함께 있어야 맥락이 드러납니다.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은 시설마다 다르므로,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 촬영 장소와 시간대를 특정해 관리자에게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도 신속한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해명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Q4. 무고죄는 얼마나 무겁고,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무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관서의 장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 10. 2. 시행). 허위 신고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자료와 결론은 중요한 참고가 되지만, 무고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신고,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종결을 기다리다가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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