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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회사자료 반출, 처벌과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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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회사자료 반출, 처벌과 대응방법 

남언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남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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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틀 전, 내가 만든 제안서와 거래처 단가표를 개인 메일로 보냅니다.

"제가 만든 거니까, 포트폴리오로 쓰려고요."

한 달 뒤 전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옵니다. 이어서 경찰의 출석 요구 문자까지 옵니다.

지난 10월 27일,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회사 자료를 빼돌린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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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 이야기 같지만, 같은 법이 작은 회사의 거래처 명단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회사 자료 반출, 어디까지 처벌되나요?​

무엇을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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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비밀 유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해외에서 쓰일 줄 알고 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같은 조 제1항)

  • 영업비밀은 아니어도 회사의 주요 자산을 반출: 업무상배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56조)

  • 나가면서 회사 파일 삭제: 전자기록 손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66조)

  • 반도체처럼 정부가 정한 산업기술: 국내 유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유출하려다 그친 경우나 준비만 한 경우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어땠나요

① 삼성전자 전 부사장, 2심 징역 3년·법정구속 (2026. 10. 27. 서울고법) 함께 재판받은 전 직원 2명은 1심보다 형이 늘었고 법정구속됐습니다.

② SK하이닉스 전 직원,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6. 8. 대법원) 중국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며 반도체 공정 자료를 출력해 빼낸 사건입니다.

③ 해고 통보 뒤 파일 1,609개를 지운 간부, 징역 6개월 (2026. 9. 수원지법) 설계도면 68개는 외장하드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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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문서라도 업무 중 만든 파일은 회사가 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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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었어도, 회사 일로 만든 파일은 회사소유입니다.


처벌이 갈리는 4가지 질문

1. 그 자료, 회사 밖에서도 구할 수 있나요?

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은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고,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2.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나요?

보안서약서, 접근 권한, '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관리가 허술했다면 영업비밀인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라면 업무상배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3. 언제 가져갔나요?

재직 중 몰래 옮겼다면 옮긴 순간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일하려고 갖고 있던 자료라도 퇴사할 때 돌려주거나 지우지 않았다면 그때 성립합니다. 퇴사한 뒤에 그 자료를 쓴 행위는 따로 업무상배임이 되지 않지만, 영업비밀 유출죄는 별개로 따집니다.

4. 왜 가져갔나요?

영업비밀 유출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줄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 새 회사 업무에 썼는지, 이력서나 면접 자료에 넣었는지가 그 목적을 보는 단서가 됩니다.


변호사가 권하는 대응 방법

1. 파일마다 따로 따지세요

수십 개 파일이 한꺼번에 문제 돼도, 영업비밀인지는 파일마다 판단합니다.

공개된 자료와 내 개인 자료를 먼저 걸러 내면 다툴 범위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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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와 민사를 함께 보세요

회사는 고소와 별도로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1조) 경찰에서 한 진술은 민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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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파일마다 설명하지 못하면, 전부를 한꺼번에 인정한 것처럼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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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 전에 파일 목록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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