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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의 관한 법률 18조 2항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을 때 수사관님은 회사측에서 제가 영업비밀을 개인메일로 보내고 동종업계로 이직 후 본인들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회사에 피해가 갔다는 주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전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현 회사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개인 메일로 작업물들을 보낸 이유는 퇴사 후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었고, 퇴사 전 필요없다고 생각되어 회사 컴퓨터로 메일을 삭제하고 퇴사했다고 진술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들으시더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니 회사와 얘기해서 고소 취하를 받아보라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회사에 전화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전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 회사로 와서 제가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는 내용과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출하지 않았고 경찰조사를 받으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유출하였고 그에 대해 인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저게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서약서를 제출하고 끝낼거면 처음부터 회사측에서 고소 전 저에게 관련사항을 물어보거나,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게 없이 바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사관님께서 피의자 조사 받을 때 회사에서 제가 입퇴사 시 작성한 서약서로 민사를 넣을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약서를 적으면 고소 취하는 받아도 저 서약서로 민사를 넣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을지, 만약 한다면 경찰서에서 수사관님과 함께 서약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