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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뜻과 단계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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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송치 뜻과 단계별 대응 방법 

남언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 남언호입니다.

"공소청 가서 검사님께 제대로 설명하면 되겠지."

송치 통지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면서,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는 일은 경찰 같은 수사기관의 몫이 됐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이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습니다.

공소청 송치, 무슨 뜻인가요

"공소청 송치면 재판에 넘겨진 건가요?"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예전의 '검찰 송치'와 같은 단계이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 '검찰 송치 후 연락'을 검색하셨다면 지금은 공소청 단계 이야기입니다.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결과는 크게 셋입니다.

  • 불기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결정되면 피의자에게 바로 통지됩니다.

  • 약식기소: 법원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합니다.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 기소: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더 확인할 게 있으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치 뒤에 다시 조사 연락이 온다면 경찰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가 내 이야기를 듣는 길은 경찰 기록과 내가 내는 서면 뿐 입니다.


공소청 송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고소로 시작된 사건은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가 오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 경찰에서 다 하지 못한 말, 내지 못한 자료가 있나

  • 피해자와 합의가 됐거나 진행 중인가

  • 처음 받는 형사사건인가

  • 벌금만 나와도 직장에 문제가 생기는 직업인가 (공무원, 군인 등등..)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라면,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 죄가 아니어도 합의와 반성은 기소유예를 정할 때 함께 봅니다.


변호사가 권하는 대응 방법

① 다툴지, 선처를 구할지 먼저 하나로 정하세요

혐의없음을 주장한다면 반성문보다 사실과 증거가 먼저입니다.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와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심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있다고 보면서도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② 합의가 막혔다면, 지금은 공탁보다 변호인을 통한 연락입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도 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송치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공소청에 피해자 쪽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벌금이 나와도 7일 안에 한 번 더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다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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