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의뢰인은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전날 유효기한이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약 2시간 뒤 이를 알아차리고 보호자에게 경위를 설명한 뒤 재접종 등을 안내했고, 아이에게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처분기준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면 곧바로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오류를 스스로 알리고 사후조치를 한 사정을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대응
첫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퉈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간만 1개월 15일로 줄여 다시 처분하자 재차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여, 처분기준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 경위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대법원(2026두30919)은 2026년 10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행위의 경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진료상 오류를 알게 되면 숨기지 말고 환자에게 알린 뒤 필요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경위와 결과를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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