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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자격정지,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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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자격정지, 대법원 파기환송 

윤태중 변호사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요약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의뢰인은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전날 유효기한이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약 2시간 뒤 이를 알아차리고 보호자에게 경위를 설명한 뒤 재접종 등을 안내했고, 아이에게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

  •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처분기준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면 곧바로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오류를 스스로 알리고 사후조치를 한 사정을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대응

  • 첫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다퉈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기간만 1개월 15일로 줄여 다시 처분하자 재차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하여, 처분기준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정지할 수 없다는 점을 의학적 경위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대법원(2026두30919)은 2026년 10월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행위의 경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진료상 오류를 알게 되면 숨기지 말고 환자에게 알린 뒤 필요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처분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경위와 결과를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여지가 있으니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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