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세금 문제
이혼 시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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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세금/행정/헌법

이혼 시 세금 문제 

송인욱 변호사

1. 재판상 또는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이 문제가 됩니다.

2.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넘겨주는 측(A라 합니다)과 재산을 이전 받는 측(B라 합니다)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렇다면 각 어떠한 세금을 내는지 등에 대하여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3. 우선 A 측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다면 대법원의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 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 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 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 1440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상 양도가 아니기에 A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B는 위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4. 참고로 대법원에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 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 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 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 4573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5. 우선 A 측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위자료'를 등기원인으로 한다면 대법원의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조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 지분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 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 153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A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 다만 소득세법 제89조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위 5. 항의 경우 B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바, 위 각 사항을 명확히 살펴 세금 분쟁을 미리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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