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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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에 대한 검토 

송인욱 변호사

1.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의 승패에 따라 양 당사자 측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인지대 등의 소송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2. 다만 대법원은 '소송비용액의 확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인바, 신청인이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권 및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궁극적으로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의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 대법원 1991. 3. 18.자 88마카 31 결정 참조)를 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건의 경우 이혼 소송 중에 다른 사건의 조정이 진행되었던 사건에 관한 판시로서 관련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조정의 경우 문구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원, 피고가 각 1인인 사건이 아닌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인 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거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 그 비용 분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이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신청인이 상환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 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중 당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 확정을 구하는 신청이 있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8. 6. 26 자 2008마 534 결정 [소송비용액 확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 바, 소송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4.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 간주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할 법원이 어디인지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항소 취하 간주되면 제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제1심 소송비용은 제1심 수소법원에서 정하나, 제2심 소송비용은 완결 당시의 법원에서 정한다.'라는 판시(부산고등법원 1988. 1. 21 자 87라 1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던바, 위와 같은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은 항소심 법원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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