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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서 피해를 부풀렸는데 무고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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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서 피해를 부풀렸는데 무고죄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폭행, 사기, 협박 같은 사건에서 고소를 먼저 해놓고, 진술을 이어가다가 “아무래도 내가 피해를 좀 크게 말한 것 같은데”라며 뒤늦게 걱정하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실제로 맞은 건 맞으니까 조금 보태도 괜찮겠지”, “어차피 상대방도 잘못한 건데 수위를 높여 말해야 처벌이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어 CCTV, 진단서, 통화 녹음, 계좌내역이 하나씩 맞춰지면 부풀린 부분이 먼저 드러나고, 그때부터 사건은 상대방의 혐의가 아니라 고소인 본인의 무고 혐의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다만 고소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에 그치는지, 범죄 사실을 만들어 낸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피해를 부풀려 고소한 경우 어디까지가 무고죄가 되고 어디까지는 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무고죄는 허위인 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무고죄의 핵심은 ‘허위사실’과 ‘허위라는 인식’, 그리고 ‘처벌받게 할 목적’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고소장 제출뿐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하는 진술로 신고 내용을 보태는 것도 신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56조).

성립 요건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 즉 본인은 진실이라고 믿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달랐던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 정도를 알면서 일부러 키워서 말했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문제됩니다.

무고죄는 결과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틀린 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묻는 범죄입니다.


2. 사소한 과장은 무고죄가 아니지만, 죄의 성립이나 형량에 영향을 주는 부풀림은 무고가 됩니다

기준은 부풀린 부분이 ‘정황 수준’인지 ‘범죄 사실 자체’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신고 사실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 정황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두 대를 맞았는데 “대여섯 대를 맞았다”고 말한 경우처럼, 폭행이라는 범죄 사실 자체에는 영향이 없는 과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허위 부분이 상대방의 범죄 성립 여부나 죄명, 형의 경중을 좌우하는 내용이라면 달라집니다. 몸싸움 중 가볍게 밀친 사건에서 “흉기로 위협했다”고 덧붙이거나, 폭행만 있었는데 없던 상해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로 고소한 경우는 허위 부분이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므로 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 사건도 비슷합니다. 실제 빌려준 돈은 3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편취당했다”고 고소했다면 금액은 단순 정황이 아니라 사기죄의 이득액과 가중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런 차이는 수사기관이 고소장과 이후 진술, 통장 거래내역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일부 과장은 허용되지만, 범죄의 성립이나 형량을 바꾸는 부풀림은 무고의 영역입니다.


3.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는 ‘증거 불충분’일 수 있고, 무고는 ‘허위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왔으니 내가 무고로 걸리겠구나”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무혐의 처분은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공소권 없음 등 이유가 다양합니다. 특히 증거 불충분은 범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입증이 부족했다는 뜻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무고 사건은 대체로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후 역으로 고소가 들어오면서 시작됩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고소장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어느 부분에서 어긋나는지, 그 어긋남을 고소인이 알고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 봅니다. 문자메시지, 위치기록, 병원 기록처럼 시점이 확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허위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이후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10년이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무혐의가 곧 무고는 아니지만, 취소·합의로 이미 성립한 무고가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4. 재판 확정 전에 바로잡으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풀린 부분을 알았다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한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라면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진술조서를 보충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습니다. 조사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앞서 진술한 부분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정정 의사를 밝히고, 어떤 경위로 그렇게 진술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막연히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번복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감경·면제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정의 시점이 빠를수록, 정정이 자발적일수록 유리합니다. 무고 혐의로 이미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하는 정정은 자수로 평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 확정 전 자발적인 정정은 형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5. 무고 혐의를 받게 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조사 전에 부풀림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무고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피의자 조사 → ②기존 고소사건 기록과의 대조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원래 사건의 기록이 무고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소장과 이후 진술조서를 확보해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표시합니다.

  2. 다른 부분이 정황 수준의 과장인지, 죄명·형량에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3. 당시 기억이나 오해로 그렇게 말하게 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대화 기록, 진단서, 영수증)를 모읍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의 유무를 다투는 방어와 정정 시점을 이용한 감경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마치며

고소 단계에서 피해를 조금 더 크게 말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대응이 하루 이틀씩 미뤄집니다.

고소를 당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크겠지만, 허위 부분을 입증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고소장과 객관적 증거의 불일치를 짚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한 쪽 입장에서는 부풀린 부분이 정황 수준인지 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부분인지에 따라 위험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리고 고소 이후 무고 혐의를 받는 분들의 사건까지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과장도 시점과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 시점이 바로 정정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맞은 것은 사실인데 횟수만 늘려 말했습니다. 무고인가요?

A. 폭행이라는 범죄 사실 자체가 진실이고 횟수는 정황 정도의 과장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횟수가 죄명이나 형량을 바꾸는 요소라면 달라집니다.

Q.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 자동으로 무고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증거 불충분은 입증이 부족했다는 뜻이지 신고가 허위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고는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의 인식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무고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무고죄는 취하·합의와 무관하게 남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실제 처벌을 받았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Q. 부풀린 것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형법 제153조에 따라 자백·자수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정정하는지 정리해서 해야 합니다.

Q. 무고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고의 유무 판단의 중심이 되고, 정정의 시점과 방법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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