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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그린 야한 그림을 올리면 딥페이크 처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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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그린 야한 그림을 올리면 딥페이크 처벌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AI 이미지 생성 도구와 그림 커뮤니티가 대중화되면서, 주변 사람을 모델로 한 선정적인 그림이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 사진이 아니라 그냥 그림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나”, “이름은 안 적었고 아는 사람만 알아볼 텐데”라는 생각으로 지인의 얼굴과 특징을 살린 그림을 올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가 신고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그림일 뿐이다”, “딥페이크가 아니다”라는 항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딥페이크 처벌 대상인지’와 ‘그림이라서 처벌되지 않는지’는 전혀 다른 질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림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질 뿐, 어느 경우에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인을 그린 선정적인 그림을 올렸을 때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 처벌 여부는 ‘그림이냐’가 아니라 ‘실제 사진·영상을 가공했느냐’로 갈립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창작물과, 실제 사진·영상을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는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흔히 딥페이크 처벌법이라 부르는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입니다. 이 조문이 보호하는 대상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이고, 처벌 행위는 그것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인의 실제 사진을 내려받아 AI 프로그램으로 옷을 벗기거나, 얼굴만 따서 다른 신체 이미지에 붙이거나, 사진을 그림체로 변환하면서 선정적으로 바꾼 경우에는 “그림”이라고 불러도 이 조문의 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물이 만화나 일러스트처럼 보이는지는 핵심이 아니고, 원본이 실제 사람의 사진·영상인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사진이나 영상 없이 기억과 상상만으로 처음부터 손으로 그린 그림은 문언상 촬영물·영상물의 가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음란물 유포,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문제됩니다.

딥페이크 규정은 ‘그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사진·영상이 원본인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는 제작만으로도, 올리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허위영상물은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보관·시청한 사람까지 각각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이렇게 만든 편집물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 반포하면 제2항에 따라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의할 점은 만들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했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제4항은 이런 편집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올린 사람뿐 아니라 내려받아 저장해 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제5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실무에서는 “올린 건 한 번뿐이고 금방 지웠다”는 방어가 많은데, 편집행위 자체가 제1항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고 휴대폰·PC에는 원본 사진, 생성 기록, 결과물이 남아 포렌식으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면 제작·반포·소지 모두가 각각 별개의 처벌 대상입니다.


3. 순수하게 손으로 그렸더라도 음란물 유포·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이 문제됩니다

딥페이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그림이 음란하고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처벌 규정이 겹칩니다.

첫째는 음란물 유포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해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프라인 전시나 배포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가 적용되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음란성을 단순한 노출 여부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판단하므로, 그림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는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 지인의 실명, 계정 태그, 학교·직장, 외모 특징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비하하는 그림을 올렸다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될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경멸적 표현이라면 형법 제311조(모욕)가 적용될 수 있고,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셋째는 그림을 당사자에게 직접 보낸 경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메신저로 당사자나 그 주변인에게 보냈다면 이 조항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딥페이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곧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4. 그림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인이 19세 미만이거나 그림이 미성년으로 보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표현물에는 사진뿐 아니라 만화·게임물·화상 등 그림 형태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사진을 쓰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 동창, 후배, 교복 차림의 지인을 모델로 그렸다면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제2조 제1호),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도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고 형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여부도 따져야 하는 구간입니다.

성인이 대상이더라도 민사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사건에서 확보된 증거가 그대로 민사 소송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인물의 연령과 그림이 표현하는 인상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의 층위가 달라집니다.


5. 신고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삭제와 사과가 먼저 되더라도, 제작 방식에 관한 자료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에 고소 또는 신고 → ②휴대폰·PC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을 통한 디지털 포렌식과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별개로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의 거부·정지·제한이 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연락해 달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림의 제작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실제 사진을 원본으로 썼는지, AI 도구를 썼는지, 순수 수작업인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2. 게시한 시점·장소·공개 범위와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는 요소(실명, 태그 등)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삭제 이력, 유포 범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두되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합의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삭제와 반성, 피해 회복, 합의는 양형과 처분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게시물 URL과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보존하는 것이 증거 확보의 출발점입니다.


마치며

이런 문제는 “장난이었다”, “그림일 뿐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 속 당사자로서 피해를 입은 분이라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게시물 원본, 게시 시점, 유포 범위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한 뒤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림을 올렸다가 신고를 당한 분 입장에서도 “딥페이크가 아니니 괜찮다”는 판단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제작 방식, 공개 범위, 대상자의 연령,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조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 사진 없이 기억으로만 그린 그림도 딥페이크 처벌 대상인가요?

A. 딥페이크 규정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의 편집·합성·가공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진 없이 처음부터 그린 그림은 이 조문의 적용이 어렵지만,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 등 다른 죄는 별개로 문제됩니다.

Q. 이름을 적지 않았고 얼굴도 정확히 닮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이름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정 태그, 소속, 외모 특징, 댓글 반응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만 있는 단톡방에 올려도 처벌되나요?

A. 허위영상물 반포는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전달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범위가 좁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Q.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삭제했는데 달라지는 게 있나요?

A. 삭제했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 기간과 범위, 피해 확산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처럼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는 합의가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사건은 합의가 곧바로 불기소를 뜻하지 않고 양형 자료로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휴대폰은 임의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제출 범위에 따라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열람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연락을 받은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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