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연인·직장·종교 등 가까운 관계에서 상대를 오랜 기간 통제하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다가 성관계까지 이어진 사건이 성범죄 고소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그때는 분명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래 사귄 사이인데 합의 없이 가진 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은 “몇 년 동안 길들여져서 거절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다”고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강간은 아니라고 보는 쪽과,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 처벌되어야 한다고 보는 쪽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지점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오랜 기간 이어진 지배·예속관계에서 생긴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도 준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모든 가스라이팅이 곧바로 준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태의 정도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가스라이팅 끝에 맺은 성관계가 어떤 경우에 준강간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가스라이팅이라는 이름의 죄는 없고, 형법상 준강간으로 따져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가스라이팅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상대의 판단력을 흔들어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지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어느 성범죄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가스라이팅 사건은 대개 주먹이나 욕설 같은 눈에 보이는 폭행·협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조문이 형법 제299조입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강간죄(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준강간의 법정형은 강간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즉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강간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준강간까지 부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든 경우만 준강간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조문에는 ‘항거불능’이라는 별도의 유형이 있고 심리적 원인에 의한 항거불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는지가 준강간 여부를 가릅니다.
2. 심리적 지배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했다면 항거불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지배·예속관계가 만든 심리적 억압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항거불능이라고 하면 몸이 묶이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범위를 심리적 원인까지 넓게 보고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1도11938 판결).
이 사건은 친족 관계에서 약 19년간 성관계가 반복된 사안인데, 대법원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가해자가 오랜 기간 폭력, 성적 학대, 감시와 통제를 계속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대항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도 준강간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거불능 여부는 성관계 당시 한 장면만 떼어 보지 않고, 접촉 경위, 행위가 반복된 기간, 피해자의 나이와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장기간의 지배·예속관계와 누적된 영향을 보지 않고 단편적 사정에만 치우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법리가 연인이나 직장 관계의 가스라이팅 사건에 그대로 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판결은 친족 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분상·정서상 우열, 경제적 예속,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처럼 ‘판단과 거절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조’가 입증되면 연인·고용·종교 관계에서도 같은 틀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 중에 피해자가 스스로 거절하고 거리를 둘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면 항거불능 인정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지배 구조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성관계는 준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3. 연인 사이의 합의 간음이라는 항변은 관계 전체의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오래 사귄 사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소당한 쪽에서 가장 흔히 하는 주장은 “교제 중이었고 먼저 연락하기도 했으며 관계 후에도 다정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배·통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자주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법원은 사후의 연락이나 동거 사실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고, 그런 행동이 통제와 의존의 결과일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준강간은 고의 범죄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의사 표현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조사됩니다. 대화 기록에 나타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해” 같은 표현, 금전·주거·인간관계를 끊게 한 정황이 이 판단에 쓰입니다.
한편 가스라이팅 상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가 전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실제로 거절 후 불이익이 없었던 때도 있다면, 그 시기의 관계까지 항거불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 된 각 성관계 시점마다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후의 다정한 연락이나 오랜 교제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문제 된 시점의 상태를 관계 전체의 맥락에서 따집니다.
4. 준강간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기소가 가능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 이외의 불이익도 큽니다.
준강간죄의 법정형은 강간죄와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강간·준강간은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사건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형량만이 아니라 이런 부수 처분까지 감안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의 성격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고용·교육 등으로 상대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이 함께 검토되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심신미약자라면 제302조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제305조의 의제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주된 죄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항거불능 인정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가스라이팅 관련 준강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쟁점이 되므로 첫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고소당한 쪽이든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신저·통화 녹음 등으로 지시, 감시, 질책, 거절 시 불이익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상담 기록, 진단서 등 당시 심리 상태를 보여줄 객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금전 이체, 주거, 인간관계 단절 등 통제와 의존 구조를 보여주는 내역을 모읍니다. 고소당한 쪽은 반대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항거불능 쟁점을 다뤄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느 시점의 성관계를 중심으로 다툴 것인지 범위를 좁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는 쪽은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며 오래 망설이고 고소당한 쪽은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진술은 굳어집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통제와 의존의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심리적 항거곤란을 판단할 때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한 만큼, 그 구조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고소당한 입장에서도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된 시점에 피해자가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는지, 내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로 반박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준강간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합니다. 심리적 원인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했다면 항거불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피해자가 관계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났다면 무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연락은 하나의 정황일 뿐이고, 지배·통제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어 관계 전체의 맥락에서 평가됩니다. 다만 거절하고 거리를 둘 수 있었던 시기가 있다면 그 시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나요?
A. 부족합니다. 가스라이팅 사실을 넘어 문제 된 성관계 시점에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강간·준강간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하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유죄가 되면 형량 외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준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신빙성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