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사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면허가 취소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형사재판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갈리고, 면허가 유지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면허취소와는 별개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최대 1년의 자격정지를 정하고 있고, 진료 중 성범죄에는 가장 무거운 12개월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료 중 추행 사건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두 갈래로 어떻게 나뉘는지, 면허취소와 자격정지는 무엇이 다른지, 처분을 앞두고 어디에서 대응이 갈리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진료 중 추행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움직입니다
진료 중 추행 사건에서 의사는 서로 다른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받습니다. 하나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형사절차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면마취나 진정 상태의 환자처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가 적용되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행정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증명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사재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는지를 보고, 그 결과는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 등 형의 종류로 나타납니다. 행정처분은 의료법이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며, 형사 결과가 처분의 전제가 되는 경우(면허취소)와 행위 자체의 성격이 처분 사유가 되는 경우(자격정지)로 다시 나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벌금형으로 끝나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행정처분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형사 단계의 대응 방향이 이후 행정처분의 수위를 사실상 정하기도 합니다.
진료 중 추행 사건은 형사재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 형의 종류가 면허취소 여부를 가르고, 벌금형이어도 자격정지는 별도로 남는다.
면허취소가 갈리는 지점 — 금고 이상의 형인가, 벌금형인가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8조에서 형사처벌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제8조 제4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8조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8조 제6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서 벌금형은 빠져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5호에 해당해 면허가 취소되지만,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아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면허취소의 예외로 두는 것은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뿐입니다. 즉 진료 중 과실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와 달리, 추행은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고, 3년이 지나더라도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재교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료 중 추행 사건에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이하로 결론을 내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분기점이 됩니다.
벌금형이어도 따라오는 자격정지 —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면허취소를 피했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데, 그 제2호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입니다. 시행령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거짓·과대광고,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가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처분 일수는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별표에서 정합니다. 2018년 8월 이 규칙이 개정되면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유형별로 세분화되었고, 진료 중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2개월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같은 유형 중 처방 없는 마약류 투약·제공은 3개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은 6개월 등으로 정해져 있어, 12개월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가운데 가장 무거운 기준입니다.
자격정지 12개월이 면허취소보다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66조 제1항의 상한이 1년이므로 이 유형은 처분 상한까지 정지되는 셈이고, 정지 기간 동안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원의라면 그 기간의 진료 공백이 곧 폐업에 가까운 타격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누적입니다.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다른 사유로 받은 정지 이력이 있다면 이번 처분이 면허취소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면허취소는 피해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12개월은 별개의 처분이며, 3회 누적 시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진료 중"이라는 요건 — 12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
12개월 기준은 어디까지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집니다. 진료실에서 진찰이나 처치를 하던 도중의 신체 접촉은 분명 진료 중이지만, 진료가 끝난 뒤의 식사 자리나 회식에서 벌어진 일, 환자와 사적으로 만난 자리의 일은 의사라는 신분은 같아도 진료행위 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은 같은 추행이라도 12개월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품위 손상이나 의료법 위반의 문제로 따로 판단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요건 때문에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자격정지가 드물게 내려진다는 지적이 있고, 불법촬영처럼 12개월 기준이 열거하는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는 이 기준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행위가 진료의 과정 안에서 일어났는지, 어떤 유형의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사건 발생 장소, 진료기록상 진료 시간, 접촉 부위가 진찰이나 처치의 범위에 있었는지, 간호사 등 동석자가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진료 중에 해당하는 전형 — 진찰·검사·처치·수술 과정, 마취 또는 진정 중 이루어진 신체 접촉.
진료 중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진료 종료 후 사적 모임, 개인 연락 이후의 만남.
다툼의 핵심 자료 — 진료기록부, 진료 시간대의 출입·결제 기록, 동석자 진술, CCTV.
추행이 성립하는가 — 정당한 진료와 추행의 경계
형사와 행정 양쪽의 결과를 좌우하는 출발점은 결국 해당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되느냐입니다. 진료는 그 성격상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접촉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접촉이 진찰·치료라는 목적과 의학적 필요성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에 있었는지, 접촉의 부위·방법·지속 시간이 해당 진료에서 통상 필요한 정도를 넘었는지를 살핍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부위에 대한 접촉이거나, 필요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접촉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는 의학적 정당성의 입증입니다. 해당 부위를 접촉해야 하는 진단상의 이유, 일반적인 진찰 순서,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을 진료기록과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환자 쪽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변화의 경위, 사건 직후 환자의 행동이 신빙성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진료실에 있었던 간호사의 진술, 진료 직후의 문자나 통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어떤 형을 선택하는지도 이 단계의 평가와 이어져 있습니다. 같은 추행이 인정되더라도 접촉의 정도가 가볍고 우발적이며, 환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나올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마취 중이었거나 반복적·계획적인 접촉이라면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갈 수 있고, 그 순간 위에서 본 면허취소의 문이 열립니다. 합의는 양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면허의 문제입니다.
형사재판이 끝나도 남는 시간 — 처분시효와 절차
형사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행정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66조 제6항은 자격정지 처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정하되,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이 2~3년 걸려도 그 기간은 시효가 흐르지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흔합니다. 사건이 몇 년 전 일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처분이 예정되면 의료인에게는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면허취소는 신분이나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어서 청문 절차를 거치고, 자격정지는 불이익처분으로서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면이 처분 수위를 가르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되고,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됩니다.
처분을 앞둔 대응 — 의견제출부터 행정심판·소송까지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예고되었다면 대응은 세 층위로 나뉩니다. 첫째는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로, 사건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라는 처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해당하더라도 처분을 줄여야 한다는 양형 자료를 함께 냅니다. 행정처분 규칙에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른 가중·감경 규정이 있으므로, 초범 여부,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환자 진료에 대한 기여 등이 감경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형사 단계의 사실관계와 일관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는 처분이 내려진 뒤의 행정쟁송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가 실제로 진료행위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처분 수위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재량권 일탈·남용)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는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자격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진료를 할 수 없어 본안 판단 전에 의원 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 효력을 일단 멈추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형사 단계의 결과를 의료법 처분 구조에 대입해 보는 일입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형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자격정지 12개월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를 사건 초기에 파악해야 합의 시기와 방식, 양형자료 구성, 의견제출 내용을 한 방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따라오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면허와 별개로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법상의 부수 효과도 따라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가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12조·제13조 범죄 등 일부뿐이어서, 강제추행은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금형이면 면허도 지키고 가볍게 끝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벌금형은 면허취소를 피하게 해 주지만, 자격정지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이 따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시키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 사실관계가 그대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 중 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유지되나요?
A.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만으로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필수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고, 진료 중 성범죄는 12개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제8조 제5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결격사유이고,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유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자격정지 12개월은 반드시 12개월 전부 정지되나요?
A. 12개월은 진료 중 성범죄에 적용되는 처분 기준이고 제66조 제1항의 상한이 1년입니다. 처분 규칙의 가중·감경 규정과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에 따라 실제 처분일수가 조정될 여지가 있어, 이 단계의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진료가 끝난 뒤 환자와 사적으로 만나서 문제가 된 경우에도 12개월이 적용되나요?
A. 12개월 기준은 진료행위 중에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진료와 무관한 사적 자리의 일은 이 기준과 구별해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자체는 별개로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이 길어지면 행정처분 시효가 지나지 않나요?
A. 제66조 제6항에 따라 자격정지는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지만,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재판이 길어져도 처분 권한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처분이 나온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처분 효력을 멈추기 위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행위 중 성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처분 수위가 과도한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맺음말
진료 중 추행 사건은 형사재판의 결과가 곧 면허의 운명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취소가 되고, 벌금형으로 면허를 지키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2개월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까지 더하면 한 사건이 여러 갈래의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대응은 형사 단계와 행정 단계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면허를 가르므로, 의학적 정당성의 입증과 합의, 양형자료는 처음부터 면허취소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고, 처분 단계에서는 진료행위 중 요건과 감경 사유를 다투는 의견제출이 이어져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사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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