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채무자 쪽에서 "채권자는 이미 다른 담보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은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를 새로 확보한 것이 오히려 소송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됩니다. 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담보로 채권 전액이 확보되었다면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이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고, 다른 담보로 전액을 확보했을 때 어떤 경우에 취소권이 사라지며 어떤 경우에는 유지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요건 — 왜 '담보 확보'가 문제가 되는가
사해행위취소권은 민법 제406조 제1항이 정한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립하려면 피보전채권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일반재산이 감소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상태, 즉 채무초과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악의였다는 점은 추정되므로 이들이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권의 본질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아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책임재산을 되돌릴 이유가 약해집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그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소송 중 담보 확보가 쟁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모든 담보가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누구의 재산에 설정된 어떤 담보인지가 먼저 구별되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했거나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이어야 함.
채무초과 — 처분 당시뿐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도 채무초과 상태가 이어져야 함.
사해의사 — 채무자가 재산 감소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 충족.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 추정되며 상대방이 선의를 입증해야 함.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책임재산 부족으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성립한다 — 채권 전액이 이미 확보되었다면 해함이라는 요건이 흔들린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이 있을 때 — 우선변제권 범위만큼은 해함이 없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바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때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부동산의 가액과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권액을 넘어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근저당권자는 부동산이 누구에게 넘어가든 경매대금에서 먼저 변제받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채권 만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때 비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선순위 담보 채권액을 뺀 실제 담보가치이고, 다른 하나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원리금입니다. 예컨대 시가 5억 원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1억 원 있고 채권자의 후순위 근저당 최고액이 3억 원, 채권액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가치 4억 원 안에서 2억 5천만 원 전액이 확보된 것이므로 해함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채권액이 5억 원이라면 부족한 부분은 담보 밖에 남아 있어 그 범위에서는 취소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문제가 되는 지점은 감정입니다. 부동산 시가는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해행위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다투어지고, 법원 감정이나 시가감정서의 수치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채권자는 감정 결과에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채권최고액이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담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 —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채권 전액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제3자가 제공한 담보입니다. 제3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보증인이 있어 채권자가 그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닙니다. 사해행위 여부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자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도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담보가 있다는 점을 방어 사유로 내세울 수 있지만, 그 담보가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와는 무관한 사정이라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반박 논거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물상보증인이 대신 변제하면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권자 권리를 대위하는 관계가 생기므로, 담보 실행 이후의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채무자 소유 담보는 해함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고, 제3자 제공 담보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소송 중 새로운 담보를 받는 경우에도 누구의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 담보가치가 채권 전액을 덮으면 해함이 부정될 수 있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 채무자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취소권 성립에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보증인의 보증 — 보증인 자력은 사해행위 판단 요소가 아님.
예금·보험 등 채무자 명의 자산에 대한 질권 — 담보가치가 확실하면 채무자 소유 담보와 같이 검토.
채권 일부만 담보되어 있다면 — 담보 밖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권이 남는다
담보가 채권 전부를 덮지 못하는 경우, 취소권이 전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액이 10억 원인데 담보로 우선변제가 가능한 금액이 6억 원이라면, 나머지 4억 원 범위에서는 책임재산 부족이 있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담보 밖의 4억 원으로 한정되고, 법원은 그 한도 안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이미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 원물반환이 어렵다면 가액배상으로 대체됩니다. 이때 가액배상의 범위도 결국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담보 채무를 공제한 금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작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청구취지를 잡는 단계에서 채권 전체가 아니라 담보 밖 부분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하고, 이를 잘못 잡으면 소송이 길어지거나 일부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담보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송 도중 부동산 시세가 하락해 담보가치가 부족해지면 청구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상승해 담보가 충분해지면 방어 사유가 생깁니다.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담보가치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취소권은 담보로 확보된 부분이 아니라 확보되지 않은 부분의 범위에서 남는다 — 청구금액은 담보 밖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송 중 채권이 변제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 피보전채권 소멸
담보가 '있다'는 것과 담보로 '실제 변제를 받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소송 중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대금에서 채권 전액이 배당되었거나, 채무자나 보증인이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면 피보전채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어 청구는 기각됩니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만 변제된 경우에는 남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변제가 어떤 채권에 충당되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기초가 되는 채권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변제 내역을 이자·원금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변제했다면 보증인은 구상권을 갖게 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라면 변제자대위로 이전받은 채권을 근거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앞서 본 2025다211379 판결이 이 부분도 다루었습니다.
채권자가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만족을 얻었는지는 소송 전체를 좌우합니다.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는 방어사실이지만, 채권자가 이를 숨기면 부당이득이나 소송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실대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권의 제척기간과 소송 중 대응 — 놓치면 담보와 상관없이 소멸한다
담보 문제와 별개로 취소권은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담보나 채무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가 기각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단순히 등기가 이전된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중 방어 단계에서는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초과를 보여주는 자료(등기부, 재산명시, 세금체납 자료), 담보 부동산의 시가 감정,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담보 설정 사실과 변제 능력을 입증하려 하므로, 공방은 대부분 담보가치와 채권액의 비교로 좁혀집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해 두는 것이 판단 기준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수익자가 다시 처분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소 제기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를 새로 확보하더라도 이런 보전조치를 접지 않고 병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중에 다른 담보를 새로 받았다면 취소권은 바로 사라지나요?
A. 새 담보가 채무자 소유 재산에 설정되어 가치가 채권 전액을 덮는다면 해함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라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취소권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담보가 누구의 재산인지,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보증인이 있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이길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다211379 판결은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보증인의 변제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있다는 사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부족 여부와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Q. 채권의 일부만 근저당으로 담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담보로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청구금액은 채권 전체가 아니라 담보 밖 잔액으로 산정되고, 원물반환이 어려우면 그 한도의 가액배상으로 정리됩니다.
Q. 소송 중 경매에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피보전채권이 소멸하므로 취소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어져 청구가 기각됩니다.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남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소송이 계속되고, 변제 내역은 원금과 이자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Q. 담보가 있어도 제척기간은 따로 지켜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소가 부적법하거나 기각됩니다. 담보 협상 때문에 소 제기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맺음말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책임재산 부족으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무자 소유 재산에 설정된 담보로 채권 전액이 확보되어 있다면 해함이 부정되어 취소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같은 효과를 갖지 못하고, 일부만 담보된 경우에는 담보 밖 부분에 한해 취소권이 남습니다.
소송 중에는 담보가치, 선순위 채권, 변제 내역, 제척기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잘못 판단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담보를 확보했다고 안심하기보다 그 담보가 취소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감정과 증거 정리를 소송 초기에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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